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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몰래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국가가 삭제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영상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근거이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올라온 주소와 게시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포된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신고나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 주소(URL)와 게시 화면, 게시 일시를 캡처해 두십시오. 삭제가 먼저 되면 가해자 처벌에 쓸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기관이 유포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사귀던 사람이 몰래 찍은 영상이 2026년 3월 해외 사이트와 메신저 공개방에 퍼진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B씨의 얼굴과 다니는 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혼자 삭제를 요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가족 요청과 가해자 비용 부담 모두 법에 근거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상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직업·학교·사진 같은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삭제 지원 요청권자와 대상(2026. 10. 1. 기준)
요청권자
내용: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
대상 영상
내용: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복제물
함께 삭제
내용: 이름·직업·학교·사진 등 신상정보
요청 없이 삭제
내용: 수사기관 요청 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비용
내용: 가해자 부담, 국가·지자체 구상

출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지원 대상 영상은 몰래 찍은 촬영물과 그 복제물,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은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는 피해자 쪽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합니다. 이때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실제 신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사 의뢰와 함께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 신고 때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해 달라고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불법촬영·반포나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썼다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피해자가 비용을 먼저 내야 삭제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게시물 주소, 게시 화면, 게시 일시, 올린 계정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수사 자료가 됩니다.
  • 삭제 지원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촬영자와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어집니다.
  • 플랫폼 직접 요청 - 국내 사이트는 운영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이메일을 지정해 둡니다.
  • 재유포 감시 - 삭제 후에도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지원기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유포는 새로운 반포 범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영상을 이용해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유포 발견 후 삭제·고소 흐름
  1. 1

    증거 캡처

    주소·게시 일시·계정 저장

  2. 2

    삭제 지원 신청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3. 3

    경찰 고소

    촬영자·유포자 특정

  4. 4

    재유포 감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시물이 지워지고 나면 누가 언제 올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줄어들고, 촬영자와 유포자가 다른 사람이면 유포자를 특정하기가 특히 어려워집니다. 삭제와 증거 보존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캡처는 화면만 찍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소창의 URL, 게시 일시, 게시자 계정명, 조회 수가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하고, 메신저 공개방이라면 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도 남깁니다. 지인이 알려 준 경우 알려 준 날짜와 경로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반포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피해 규모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므로, 지원기관의 삭제 내역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삭제 지원 요청 전에 게시물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촬영자와 유포자를 나누어 고소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캡처·게시물 주소 목록·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삭제 지원 요청 범위·고소할 죄명·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