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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 계속 갖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저장했더라도 시행 뒤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 소지는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전 기간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후 기간은 다시 열어 보는 등 별개 행위가 없어도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파일별 저장일과 소지가 끝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계정이 압수됐다면, 파일마다 처음 저장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벌 범위가 처벌 규정 시행일 전과 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 기간까지 한꺼번에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일 뒤 계속 갖고 있던 기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9년 메신저 단체방에서 받은 불법촬영 영상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했고, 2020년에는 같은 학과 동기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파일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뒤 파일을 따로 열어 보거나 옮기지 않은 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그대로 두었는데, 2025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A씨는 촬영물 소지죄와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지죄가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규정이 생긴 뒤에도 파일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의 소지는 처벌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의 소지 기간은 새로 생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지 처벌 범위가 나뉘는 시점
  1. 최초 저장

    처벌 규정 시행 전 소지 시작

  2. 2020. 5. 19.

    촬영물 소지죄 시행, 이후 소지는 처벌

  3. 2024. 10. 16.

    허위영상물 소지죄 시행, 이후 소지는 처벌

  4. 압수·삭제일

    소지 종료, 처벌 대상 기간의 끝

촬영물 소지죄는 2020. 5. 19.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신설됐습니다. 소지란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것이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보는 계속범입니다. 대법원은 처음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시작됐더라도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면 시행 이후의 행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처벌하게 된 경우, 시행 전 행위까지 신설 규정으로 묶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소지죄 규정과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소지는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딥페이크처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의 소지는 2024. 10. 16.부터 처벌됩니다. 그 전에 만들거나 받아 둔 합성물도 그날 이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편집 처벌 조항과 법정형
행위법정형
불법촬영물 소지·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소지·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편집·합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1항·제4항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합성물을 만든 행위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도541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합성물 195개를 시행 뒤 압수될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시행일부터 압수일까지의 소지는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처벌 범위도 촬영물 소지와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시행일 뒤에 다시 보거나 옮기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시행일 뒤에 파일을 다시 열어 보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는 등 지배를 유지·강화하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 이후의 소지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시행 뒤 별개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시행일 전 소지 기간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결론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항소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대응 순서

  • 저장 시점 확인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별 최초 저장일을 확인합니다. 처벌 규정 시행일 전후로 기간이 나뉩니다.
  • 소지 종료일 확인 - 압수일이나 삭제일 등 지배가 끝난 날을 특정합니다. 시행일부터 이 날까지가 처벌 대상 기간입니다.
  • 파일 성격 구분 -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인지, 합성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나눕니다. 적용 조항과 시행일이 서로 다릅니다.
  • 압수 범위 검토 - 영장 기재 혐의와 압수한 파일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봅니다. 관련성이 없는 파일은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소지죄도 징역형이 정해진 범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린 적이 있거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받은 파일이니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처음 저장한 날부터 전부 처벌받는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처벌 범위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잘립니다. 시행 전 기간은 처벌되지 않고, 시행 뒤 계속 갖고 있던 기간은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날짜로 다툽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파일별 생성일과 수정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기기 교체 시점, 압수일이 핵심 자료입니다. 파일이 기기를 옮기며 새로 복제됐다면 그 복제일이 시행일 뒤인지에 따라 소지 시작 시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범죄일람표에 적힌 파일 수와 기간이 맞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파일 수와 소지 기간은 양형에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시행 전 기간을 공소사실에서 정확히 걷어 내는 것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반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포렌식 자료로 파일별 저장일과 소지 종료일을 먼저 특정해 처벌 규정 시행 전후로 공소사실의 범위를 나눈 뒤 압수의 관련성과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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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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