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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친구 이름으로 허위 고소장을 내게 하면 무고죄는 누가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소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무고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은 고소장 명의자가 고소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주었고 대리한 사람이 실제 고소 의사로 고소를 주도했다면, 대리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 진술을 누가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고소장을 누가 썼고 누가 냈는지, 경찰에서 누가 주로 진술했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수사기관은 고소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고소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형식보다 실제 주도자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친구에게서 자기 대신 고소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평소 사이가 나쁜 거래처 대표를 처벌받게 하려고 L씨 명의로 고소장을 직접 써서 경찰서에 냈고, 경찰 조사에도 L씨와 함께 나와 주도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L씨는 고소장 명의자인 자신과 친구 중 누가 무고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 명의자와 실제 고소한 사람이 다르면 누가 무고죄인가요?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고소를 주도한 사람이 무고죄의 주체입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017 판결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 고소장을 대리 작성해 제출한 형식이라도, 명의자는 고소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주었고 대리한 사람이 실제 고소 의사로 고소를 주도했다면 대리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 주체 판단 흐름
  1. 1

    고소장 명의 확인

    형식상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

  2. 2

    작성·제출 주체

    고소장을 실제로 쓰고 낸 사람 확인

  3. 3

    진술 주도자

    경찰 조사에서 주로 진술한 사람 확인

  4. 4

    고소 의사 판단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진 사람을 신고자로 봄

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명의자를 찾기 위해 친구에게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

허위인 줄 알면서 함께 고소를 꾸몄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주도자를 신고자로 본다고 해서 명의자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졌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내용이 거짓인 줄 모르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죄로 조사받게 되면 감경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무고죄에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 감면은 필요적이어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을 밝혀야 감면을 받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에 바로잡으면 피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타인 명의 허위 고소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고소장 작성, 제출, 경찰 출석과 진술을 각각 누가 했는지 적습니다. 주도자를 가리는 기본 자료입니다.
  • 메시지 확보 - 고소를 부탁하거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대화를 저장합니다. 고소 의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 인식 여부 확인 - 명의자가 고소 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자백·자수 검토 - 피고소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하고 사실을 밝힐지 정합니다. 시점이 지나면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고소인과 합의 - 거짓 고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도 고소 내용 일부를 직접 겪었거나 진술에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 여부와 책임 범위를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허위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고소장에 내 이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고 걱정하고, 뒤에서 고소를 꾸민 사람은 내 이름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고소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신고자이고, 명의자는 거짓인 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그래서 고소 준비 과정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고소장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접수를 누가 했는지, 경찰 조사에서 누가 말했는지가 메시지와 조서에 남습니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 문자는 주도자를 가리는 직접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자백·자수 감면과도 연결됩니다. 피고소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을 밝히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언제 밝혔는지가 양형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와 허위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 준비 과정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해 주체와 공범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명의를 빌려 달라는 메시지·경찰 출석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주체가 누구인지·명의자의 공범 여부·자백·자수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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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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