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치료 중 음식을 잘못 먹어 숨지면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흉기 공격으로 생긴 병이 치료 중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악화되어 숨졌더라도 그 잘못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쇠파이프와 낫으로 맞아 급성신부전증이 생긴 피해자가 치료 중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격으로 생긴 병명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의학적 연결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자의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를 확보하십시오. 공격으로 생긴 병이 무엇이고 사망 원인이 그 병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기록에 적혀 있어야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료진의 지시를 어겼다는 사정을 들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따져야 의미 있는 다툼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일행 두 명과 함께 쇠파이프와 낫을 들고 상대 조직원이 자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급성신부전증으로 입원했고, 치료 중 의료진 몰래 탄산음료와 김밥을 먹은 뒤 합병증이 생겨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가족은 피해자가 함부로 음식을 먹어 숨진 것인데도 살인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어도 살인죄인가요?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은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하나뿐인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이에 다른 사실이 끼어들어 직접 사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 1
흉기 공격
쇠파이프·낫으로 머리와 몸 공격
- 2
급성신부전증
공격으로 생긴 질환으로 입원
- 3
피해자의 잘못
치료 중 음식을 함부로 먹음
- 4
합병증·패혈증
직접 사인
- 5
인과관계 인정
끼어든 사정이 통상 예견 가능
같은 판결은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급성신부전증이 생기고 그 합병증으로 직접 사인인 패혈증이 생긴 이상, 피해자가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잘못이 끼어들었더라도 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가 끊어지나요?
끼어든 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친 피해자가 회복한 뒤 전혀 다른 사고로 숨졌거나, 공격으로 생긴 상처와 무관한 병으로 숨졌다면 공격과 사망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입원 중 식사 제한을 어기는 일처럼 환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잘못은 예견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어떤 책임이 남나요?
살인의 고의로 공격했다면 살인미수가 남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이 평가되기 때문이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문제 되는데, 상해치사도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고의와 인과관계를 함께 따져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살인 인과관계 다툼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병의 경과와 합병증 발생 시점이 드러납니다.
- 부검 감정 검토 - 직접 사인과 공격으로 생긴 손상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끼어든 사정 정리 - 피해자의 잘못, 의료 과실 등 중간에 끼어든 사정을 정리합니다. 예견 가능성을 다툴 자료입니다.
- 의학적 의견 확보 - 필요하면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사망 경로를 검토합니다. 감정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고의 부분 별도 검토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지 따로 검토합니다. 인과관계와 함께 적용 죄명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겹쳤거나 피해자가 퇴원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숨졌다면 사망 경로를 감정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가 치료 중 잘못을 저질러 숨진 사건에서 피고인 쪽은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을 불렀다」는 주장에 기대를 겁니다. 법원은 그 잘못이 환자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를 봅니다. 식사 제한을 어긴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일로 보아 인과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의학적 경로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격 당일의 손상, 입원 뒤 진단된 병명, 합병증이 생긴 날, 직접 사인이 된 질환이 진료기록과 부검 감정서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흐름 중 한 곳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그 지점이 다툴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살인 기수와 미수, 상해치사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기수 책임에서 벗어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인과관계가 유지되더라도 피해자의 잘못이 사망에 영향을 준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격 뒤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진 살인·상해치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부검 감정으로 사망 경로를 먼저 재구성한 뒤 인과관계와 고의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사본·피해자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부검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지될지와 살인미수·상해치사로 다툴 여지,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 형법 제17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254조
- 형법 제25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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