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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집에 들어와 행패 부린 취객을 밀쳤는데 넘어져 숨지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행패를 막으려고 가볍게 밀친 정도라면 취객이 넘어져 숨졌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돼 폭행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 대법원은 가정주부가 욕설하는 취객의 어깨를 밀친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밀친 힘의 정도와 그 직전 상대방의 행패를 보여 줄 CCTV나 목격자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이 언제 들어왔는지, 무엇을 부쉈는지, 어떤 욕설을 했는지, 어떻게 밀쳤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재료입니다.

사람이 숨졌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이나 상해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은 행위의 내용과 위법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혼자 집에 있던 A씨는 술에 취한 이웃 남성이 현관 유리를 깨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밖으로 나간 뒤 A씨가 유리값을 받으려고 따라가 어깨를 잡자 남성은 엉뚱하게 200만원을 내놓으라며 심한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A씨가 빨리 가라며 한 손으로 어깨를 밀자 남성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숨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면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 판단 순서
  1. 1

    행패의 내용

    무단침입·손괴·욕설

  2. 2

    행위의 동기

    행패에서 벗어나려는 목적

  3. 3

    수단과 정도

    한 손으로 약하게 밀침

  4. 4

    결론

    사회통념상 용인되면 무죄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건에서, 가정주부가 부당한 행패와 욕설에서 벗어나려고 전후 사려 없이 한 손으로 어깨를 민 것은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이고, 민 힘도 세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무단으로 들어와 유리를 깬 점, 피고인이 혼자였던 점, 민 정도가 약했던 점을 함께 따졌습니다.

정당행위가 안 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정당행위가 부정되면 폭행치사죄가 문제 됩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정당행위 인정 여부에 따른 결과
정당행위 인정
결과: 죄가 되지 않음
정당행위 부정
결과: 폭행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0조,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만취해 비틀거리고 바닥이 시멘트였다는 사정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 주장이 핵심 방어가 됩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고, 정당행위는 그보다 넓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원안 사건처럼 침입이 이미 끝나 상대방이 집 밖으로 나간 뒤라면 현재의 침해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법원은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두 주장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들어와 물건을 부쉈다는 사실, 나가 달라고 말로 요구했다는 사실, 한 번 밀었을 뿐 더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과장하면 이후 CCTV와 맞지 않아 신빙성을 잃습니다.

폭행치사 정당행위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침입 시각, 부서진 물건, 욕설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현관 CCTV, 이웃 목격자, 깨진 유리 사진을 모읍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변호인 동석 조사 - 첫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인과 함께 받습니다. 밀친 힘의 정도에 대한 진술이 결론을 가릅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망 원인이 넘어짐 때문인지, 지병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행위 의견서 제출 - 판례 기준에 맞춰 동기, 수단, 긴급성을 정리해 검찰에 냅니다. 불기소를 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차례 때리거나 넘어진 뒤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람이 숨지면 밀친 사람도 스스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먼저 행패를 부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에 따라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행위의 경위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침입 시각을 보여 주는 CCTV, 욕설을 들은 이웃의 진술, 깨진 유리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첫 조사에서 「세게 밀었다」고 말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과 법원의 위법성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행패의 내용, 민 힘의 정도, 피고인의 처지를 하나하나 따져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전 상황과 행위 정도를 증거로 먼저 확정한 뒤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 영상·현장 사진·출석요구서·부검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폭행치사 예견가능성·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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