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대출 사기로 기소됐는데 은행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은행 대출금을 속여 받으면서 대출 전후의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와 회수 심사 업무까지 방해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업무방해가 사기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라 별개 범죄라며 실체적 경합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전과 후에 은행에 낸 자료와 설명을 시기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대출 사기와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됐다면, 대출 전 심사 단계와 대출 후 회수 심사 단계에서 각각 은행에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시기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업무방해가 사기와 별도로 성립하는지는 대출 전후의 행위를 나눠 봅니다.
같은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다면 그 사정은 이번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고 설명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에도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이어 가 은행 업무를 흐트러뜨렸습니다. A씨는 사기와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됐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한 번의 대출에 두 번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 사기와 은행 업무방해는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와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는 사기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 1
대출 신청·심사
직원을 속여 대출금 교부 시 사기
- 2
대출 심사 업무
위계로 심사 업무 방해 시 업무방해
- 3
대출금 환수 심사
대출 후 위계로 회수 심사 방해 시 업무방해
- 4
죄수
사기와 업무방해는 실체적 경합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기에 업무방해가 일반적·전형적으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주 전 선고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업무방해가 사기에 흡수되는 경우는 없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방해가 사기에 비해 따로 고려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 않고, 사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뿐 아니라 대출 뒤 환수 심사 업무까지 방해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업무방해가 사기와 별도로 평가할 만한 정도인지는 위계의 내용과 방해된 업무 범위를 보고 사안마다 따집니다.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 12. 23.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됩니다. 이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이 앞선 판결 확정일보다 먼저인지 확인해야 후단 경합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문의 확정일과 이번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후단 경합범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결국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형은 항소심까지가 실질적인 다툼의 장입니다.
| 선고된 형 | 양형부당 상고 |
|---|---|
| 사형·무기 | 가능 |
| 10년 이상 징역·금고 | 가능 |
| 10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불가 |
출처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출 사기 업무방해 기소 대응 순서
- 행위 시기 분리 - 대출 전 심사와 대출 후 회수 심사 단계의 행위를 나눕니다. 업무방해의 독자적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출 자료 대조 - 은행에 낸 서류와 실제 사실을 비교합니다. 기망과 위계의 범위를 줄일 근거가 됩니다.
- 확정 판결 확인 - 다른 사건 판결문의 확정일과 형을 확인합니다. 후단 경합범 감경 주장에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대출금 상환과 은행과의 합의 내역을 모읍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항소심 집중 - 양형 주장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에 담보 위조나 공범이 얽혀 있거나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출 사기로 기소된 분들은 「대출 한 건에 죄가 두 개 붙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출 전후에 걸친 위계로 은행 업무까지 방해했다면 사기와 업무방해를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툴 지점은 죄의 개수보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서, 추가 제출 서류, 대출 뒤 은행과 주고받은 문서와 메일이 시기별로 나뉘어 있어야 대출 심사 단계의 행위와 회수 심사 단계의 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확정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범위를 줄이고, 후단 경합범 감경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양형 자료는 항소심까지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대출 사기 사건에서 대출 전후 행위를 시기별로 나눠 업무방해의 독자적 성립을 다투고 후단 경합범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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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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