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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부도 수표로 돈을 빌려 수표법 위반이 확정된 뒤 사기로 또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돈을 받아 내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났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확정된 뒤에도 사기죄로 따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으므로 면소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표를 건넨 날, 돈을 받은 날, 부도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기 사건 재판부에 앞서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을 내십시오. 면소 사유는 아니지만, 앞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었다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표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을 냈다고 사기 사건 수사에서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 판결문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지인에게 1개월 뒤 갚겠다며 발행일을 한 달 뒤로 적은 당좌수표 2,000만원권을 건네고 같은 금액을 빌렸지만, 당좌계좌 잔고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지인이 발행일에 수표를 제시했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났고, A씨는 202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사기로 고소해 A씨가 다시 기소되자, A씨는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받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법 위반과 사기는 한 개의 범죄로 보지 않나요?

보지 않습니다.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수표 발행과 부도라는 사실이 겹쳐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사기 공소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때라는 면소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수표가 문제 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정은 사기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됩니다. 앞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었다면 그 확정 전에 범한 사기는 경합범이 되어,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앞 판결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사후적 경합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같은 수표 일로 이미 처벌받은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사정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앞 판결문과 벌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내면 재판부가 사정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기죄의 형은 언제 범행했는지에 따라 다른가요?

다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데,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기죄 법정형(범행 시점별)
2025. 12. 23. 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이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개정 후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2024년 범행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부도 수표 사기 기소 대응 순서

  • 앞 판결 확보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형평 고려와 양형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 기망 여부 정리 - 수표를 줄 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사기의 고의를 다툴 때 쓰는 자료입니다.
  • 범행 시점 확인 - 돈을 받은 날이 2025. 12. 23. 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 수표금 상당액 변제나 분할 변제 약정을 진행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재판부 제출 - 앞 판결과 변제 자료를 함께 내서 형평 고려를 구합니다. 이중 처벌 감각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준 것이라면 새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사기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수표로 한 번 처벌받은 사람들은 "같은 수표 일로 두 번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표 부도와 사기를 서로 다른 범죄로 보아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소를 기대하기보다 형평 고려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기록은 수표를 건넨 시점의 계좌 잔고와 돈을 받은 날입니다. 수표를 줄 때 결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고, 돈을 받은 날이 2025. 12. 23. 전이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사기 사건 공판에서 고의 다툼과 양형 판단에 함께 쓰이고, 피해자가 수표금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는 변제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같은 날짜 기록 위에서 움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 당시 결제 자금 사정과 앞선 확정판결을 함께 정리해 고의 다툼과 양형 대응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판결문·수표 사본·당좌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 고의 성립 여부·적용 법정형·형평 고려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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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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