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술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캠퍼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에 한해 도로 외의 곳도 운전 장소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 특례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응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측정을 거부하면 사고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같은 예외 사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장소가 학교 안이라는 이유로 종합보험 처리만 하면 끝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와 합의서를 따로 받아 두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학 개강 모임에서 맥주를 몇 잔 마신 뒤 귀가하려고 캠퍼스 안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내 보행로를 걷던 학생과 부딪쳤습니다. 학생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장에 온 경찰의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퍼센트로 나왔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네,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와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등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 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해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금지 위반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장소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넘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는 왜 처벌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그 특례에서 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때 사고 자체에 대한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특례에서 빠집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 자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낮은 수치가 나올 사람이라면 거부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음주 사고 대응 순서
- 측정 결과 확인 - 호흡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하고 기록을 받아 둡니다. 0.03퍼센트 기준선 근처라면 측정 시점과 마지막 음주 시점의 간격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 사고 장소 특정 - 사고가 난 곳이 공도인지 캠퍼스 안 통로인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음주운전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위반 사유가 겹쳤는지 판단할 때 씁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해 피해자 치료비가 먼저 지급되게 합니다. 처벌 면제 효과는 없어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가 끝나 갈 무렵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조사 준비 - 술을 마신 양과 시각, 운전 거리, 사고 경위를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수치가 0.03퍼센트 경계에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측정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음주운전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안이나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이 아직 돕니다. 법이 바뀐 지 오래되어 지금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금지가 적용되고, 종합보험도 음주 사고 앞에서는 처벌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보험은 피해 보상을 해결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측정 시각이 수치 다툼의 출발점이고, 현장에서 재측정을 요청했는지도 조서에 남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와 보험 접수 번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험운전치상으로 갈지,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갈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공판에서는 수치의 신빙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어, 같은 사고라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등 교통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경위와 사고 장소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음주측정 결과지·사고 현장 사진·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성립·보험 특례 배제 여부·적용 죄명과 예상 형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