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학 설립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학 운영을 사실상 총괄하는 설립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공사업자에게서 돌려받았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이 횡령액이 되고,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비의 차이를 산정한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업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의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횡령액은 돌려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으로 정해지므로, 설계 내역서와 실제 투입 공사비 자료가 액수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장 직함이 없으니 업무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을 실제로 총괄해 왔다면 그 사무가 업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사립대학을 세운 설립자로, 이사장 직함은 없지만 교비 집행과 공사 발주를 사실상 혼자 결정해 왔습니다. 2024년 A씨는 체육관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 대표와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A씨가 돌려받은 돈은 52억원이었고, 교육부 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이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으면 배임이 아니라 횡령인가요?
네, 학교 교비를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맺고 차액을 공사업자에게서 되돌려 받으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은 이런 사전 약정과 되돌려 받기를 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교비를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순간 부풀린 부분은 처음부터 설립자 개인을 위해 빼돌린 돈이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죄명은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장이 아닌 설립자에게도 업무상 지위가 있나요?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반복해 온 사무도 포함하므로, 교비 집행과 학교 운영 전반을 실제로 총괄했다면 공식 직함이 없어도 업무상 보관자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교법인 등기부에 이름이 없어도 결재 기록, 공사업체 선정 회의록, 교직원 진술로 실제 지위가 드러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횡령액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5억원 미만
- 적용 조문: 형법 제356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적용 조문: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적용 조문: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러 차례 나눠 돌려받았다면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것인지가 합산 여부를 가릅니다. 합산 결과가 50억원 선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뀌므로 공사별 계약일과 지급일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비를 공사대금으로 쓴 것 자체도 문제가 되나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형관·체육관 공사처럼 학교 시설 공사에 쓴 부분은 목적 안의 지출이지만, 부풀려 돌려받은 부분은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감사 결과는 수사 자료로 넘어갑니다. 회수 명령이나 임원 취임승인 취소 같은 행정 절차가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비 공사대금 횡령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공사계약서, 설계 내역서, 변경계약서를 모읍니다. 부풀린 금액의 크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교비 계좌에서 공사업체로, 다시 개인에게 돌아온 돈의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횡령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지위 자료 확보 - 결재 문서와 회의록으로 누가 공사를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지위와 공범 범위가 정해집니다.
- 감사 대응 - 교육부 감사 요구 자료와 답변을 수사 기록과 맞춥니다. 감사 진술이 수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학교법인에 대한 반환과 공탁을 검토합니다. 반환은 죄 성립을 바꾸지 못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풀린 금액 일부가 실제 추가 공사에 쓰였거나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회사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설립자들은 「돈은 공사업자가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이지 내가 학교 통장에서 빼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업자를 거쳐 돌아온 구조 전체를 보고, 부풀린 공사대금이 교비에서 나간 시점에 횡령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중간에 공사업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툼은 액수에서 갈립니다. 설계 내역서, 실제 투입 자재비와 인건비, 변경계약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부풀린 금액이 얼마였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돌려준 날짜와 방법을 적은 메모나 문자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50억원 선을 넘는지, 곧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학교법인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회사 자금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계약서와 자금 흐름표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 설계 내역서, 교비 계좌 거래내역,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령액 산정과 업무상 지위 인정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