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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교비회계로 받을 임대료를 법인회계로 받으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교비회계로 받을 임대료를 같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로 받았다면 법인 전체로 보아 손해가 없어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계를 나눠도 같은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별개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법인 안에 남았는지, 밖으로 나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교 수입이 어느 회계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뒤 환급하거나 교비회계로 옮긴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업무상배임은 법인 전체로 보아 손해와 이익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남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교비회계로 넣어야 할 돈이 법인회계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회계는 같은 학교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총장이자 학교법인 이사인 A씨는 2022년 교내 건물 일부를 구내 카페 업체에 빌려주면서, 정해진 사용료와 별도로 연 2천만원 안팎을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가 낸 돈은 대학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들어갔다가, 일부는 업체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1년여 뒤 교비회계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고, A씨는 같은 법인 안에서 회계만 바뀐 것인데 배임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로 넣으면 업무상배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은 교비회계로 편입해야 할 임대 수입을 같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로 넣었더라도, 본인인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거나 행위자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나누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등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별도 계좌에 관리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회계를 엄격히 나누더라도 같은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갈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비회계 쪽에서 손해로 보이는 만큼 법인회계 쪽에는 이익이 생겨, 법인 전체의 재산가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받은 돈 일부를 업체에 돌려주고 나머지를 교비회계로 옮긴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보면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정해집니다.

교비를 총장 개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경조사비나 후원금, 가족 동반 여행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고,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도 같은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계 사이의 이동과 달리, 교비가 학교법인 밖으로 나가 개인의 이익으로 쓰였다면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이미 교비 횡령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에만 미치므로, 사용처와 동기, 시기가 다른 교비 지출은 별개 범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비용 지출은 앞선 확정 사건과 포괄일죄라 면소가 맞지만, 추도식비·항공료·후원금 지출은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보아 면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과의 관계에 따른 판단(판결 사안)
지출 항목선행 사건과의 관계결론
학교 관련 소송비용포괄일죄면소 유지
전 총장 추도식비포괄일죄 아님면소 파기
개인 항공료·출장비포괄일죄 아님면소 파기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포괄일죄 아님면소 파기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포괄일죄인지는 범행 방법과 양태,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정합니다. 포괄일죄냐 경합범이냐에 따라 가중처벌, 양형, 공소시효, 기판력이 모두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이래의 기준입니다.

사학 교비회계 배임·횡령 대응 순서

  • 돈의 최종 귀속 확인 - 수입이 법인 안의 다른 회계에 남았는지, 법인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배임의 손해 판단이 여기서 갈립니다.
  • 환급·전출 기록 정리 - 업체 환급이나 교비회계 전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불법이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지출 용도별 분류 - 교비 지출을 소송비용, 행사비, 개인 경비 등 용도별로 나눕니다. 횡령 성립과 포괄일죄 판단이 용도별로 달라집니다.
  • 선행 판결 대조 - 이미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기간을 이번 공소사실과 맞춰 봅니다. 포괄일죄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조치 점검 - 교육부 감사 결과나 회계 시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회계 규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회계로 들어간 돈이 다시 이사장 개인이나 관계 회사로 흘러갔거나 교비회계 전출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 임원의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학 비리 수사에서는 교비회계 돈이 법인회계로 가면 곧 학교에 손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 회계만 바뀐 경우는 법인 전체의 재산이 줄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죄는 본인 전체의 재산 상태로 손해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마지막에 어디에 남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언제 업체에 돌려줬는지, 언제 교비회계로 옮겼는지를 계좌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전출 결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교비 지출이 있다면 용도별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손해와 불법이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앞선 확정 사건이 있다면 포괄일죄로 면소를 주장할지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다만 형사 무죄와 별개로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 규정 위반을 지적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 정리는 형사 대응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 임원의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의 최종 귀속과 용도별 지출을 먼저 분류한 뒤 손해 성립과 포괄일죄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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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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