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금감원 조사받던 주식 사건은 언제 중수청 수사로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금감원 조사 중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정해진 날짜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되면서 수사로 이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한 과징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금감원 문답서에 적힌 진술 내용과 계좌 지급정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계좌 지급정지는 6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문답을 마쳤다고 곧바로 수사기관 출석요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 사이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있고,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개인 투자자로, 2026년 3월 지인 몇 명과 한 코스닥 종목을 서로 사고팔았다가 시세조종 의심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금융감독원에서 문답 조사를 받았고, 8월에는 거래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렸다는 은행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자 D씨는 금감원 조사가 언제 중수청 수사로 넘어가는지, 금감원에 낸 진술이 수사에 그대로 쓰이는지, 묶인 계좌는 언제 풀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감원 조사 사건은 언제 중수청으로 넘어가나요?
법률에 넘어가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그때 중수청에 통보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통보받는 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정해졌습니다.
- 1
거래소 심리
위반 혐의 발견 시 금융위에 통보
- 2
금감원 조사
출석·진술서·자료 제출 요구
- 3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위반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4
중대범죄수사청장 통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 제1항
- 5
중수청 수사
출석요구·영장 신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그래서 문답 뒤 몇 달 안에 통보되는지,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중 무엇으로 처리되는지는 법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시와 사건 처리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당국 통보와 별개로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는 모두 중대범죄이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이를 알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낸 진술과 자료는 중수청에 넘어가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문답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의 출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심문·압수·수색을 하면 그 과정을 적어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시키고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적힌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읽어 보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실적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함께 진행되나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중수청 수사와 공소청 기소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언제 풀리나요?
명의인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면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없거나, 고발·통보 뒤 추징보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일
금융회사가 명의인에게 통지
6개월
지급정지 기간 만료
연장 시 최대 6개월 추가
1회에 한정
12개월 경과
증선위 의결 없으면 해제 가능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제3항·제7항
금융당국 조사 사건 대응 순서
- 조사 단계 확인 - 금감원 문답 단계인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앞둔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낼 의견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 진술 기록 검토 - 문답서와 심문 기록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경위 자료 정리 - 주문 기록, 지인과의 대화, 자금 출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통정매매 의심은 주문 시각과 상대 계좌의 연결이 쟁점입니다.
- 지급정지 대응 -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모아 해제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일과 6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수사 대비 - 중수청 통보 뒤 출석요구가 오면 금융당국 단계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미리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위원회 고시의 조치기준이나 실제 통보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통지서와 문답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금융당국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감원 조사를 받는 분들은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행정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감원 단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문답 일자, 문답서에 서명한 날,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일정을 모두 적어 두고 문답서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금감원 문답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공격을 받고, 지급정지일부터 셈한 6개월·12개월 기한은 계좌 해제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금융당국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문답 단계부터 거래 기록과 진술을 정리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이후 수사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감원 문답서 사본·지급정지 통지서·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수청 통보 가능성과 지급정지 해제 요청·과징금과 형사 절차의 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5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제5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3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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