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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공시 전 주식을 판 게 미공개정보 이용이면 중수청이 수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중수청법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전부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연락한 곳이 금감원인지 수사기관인지 구분하고 거래내역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한 곳이 금융당국인지 수사기관인지부터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금융당국은 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 조사이고, 형사 수사는 수사기관이 따로 진행합니다.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금감원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형사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차분히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회사의 연구소장입니다. 2026년 6월 임상시험이 실패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공시가 나가기 이틀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약 2억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2026년 9월 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거래 경위를 묻는 연락이 왔고, 10월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B씨는 이 사건을 이제 경찰과 중수청 중 어디가 수사하는지, 금감원 조사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가요?

네, 중수청 수사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전부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범죄수익은닉 범죄도 중대범죄입니다.

중수청의 직무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입니다. B씨처럼 상장회사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 전에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이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주식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갈 수 있지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중 중대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첩을 요청하면, 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면 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사건이라도 실제로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기관과 사건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와 중수청 수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금융당국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중수청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수사까지
  1. 1

    거래소 심리

    이상거래 발견 시 금융위에 통보

  2. 2

    증선위·금감원 조사

    출석·진술서·자료 제출 요구

  3. 3

    중수청 통보

    과징금 사건에서 혐의 인정 시

  4. 4

    중수청 수사

    출석요구·영장 신청

  5. 5

    공소청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공소 제기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조작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법정형(2026. 10. 4. 기준)
5억원 미만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과징금: 벌금 4배~6배, 과징금 2배 이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과징금: 벌금 4배~6배, 과징금 2배 이하
50억원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과징금: 벌금 4배~6배, 과징금 2배 이하
없거나 산정 곤란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과징금: 벌금 상한 5억원, 과징금 40억원 이하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제2항, 제429조의2 제1항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크면 징역형이 무거워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뺄 수 있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대응 순서

  • 연락 기관 구분 - 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인지, 중수청·경찰 수사인지 확인합니다. 행정 조사와 형사 수사는 절차와 권리가 다릅니다.
  • 거래 기록 보존 -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문 시각, 당시 메시지를 그대로 둡니다. 지운 기록은 증거인멸 의심을 낳습니다.
  • 정보 취득 경위 정리 -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공시 시각과 매매 시각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 금융당국 진술 준비 - 문답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답변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상의합니다. 이 단계 진술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확인 - 출석요구서를 보낸 기관과 사건번호로 중수청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이첩이 있었다면 종전 사건번호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 경우나 여러 계좌로 나눠 거래한 경우에는 계좌별 거래내역과 정보 전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금융당국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공개정보 사건으로 금감원 연락을 받은 분들은 행정 조사니까 가볍게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사건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수청 통보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첫 문답이 사실상 형사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시각입니다. 정보를 처음 들은 날과 시각, 매도 주문을 넣은 시각, 공시가 나간 시각이 분 단위로 맞물립니다. 증권사 주문 기록, 메신저 대화, 회의 일정표를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이익·회피 손실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회피 손실액이 5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같은 금액이 과징금 산정에도 쓰이므로 계산 기준일과 가격을 처음부터 따져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조사·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당국 문답 단계부터 거래 시각과 정보 취득 경위를 정리해 형사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권계좌 거래내역·금감원 연락 문서·정보를 들은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중수청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과 금융당국 문답 대응·예상 처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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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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