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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비로 소송비용을 내면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건물 공사 분쟁처럼 교비 세출 항목과 직접 관련된 소송이면 교비로 내도 업무상횡령이 아니지만, 교원 징계·총장 개인 고소처럼 법인 업무에 속하는 소송비용을 교비로 내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대법원 2021도8805 판결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소송마다 교비 세출 항목과의 관련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이나 자문료를 내기 전에, 그 소송이 교비회계 세출 항목 가운데 어느 항목과 직접 관련되는지 결재 문서에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횡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그 관련성입니다.

학교 이름이 들어간 소송이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법인회계로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건물의 공사 분쟁처럼 교비 세출 항목과 직접 이어진 소송은 교비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대학교 총장은 2024년 교비회계 건축적립금으로 강의동 신축공사를 발주했다가 시공사와 공사대금·하자 분쟁이 생겨 소송을 했고, 인지대·감정료·변호사비용 약 2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교원 징계 소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소송, 총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교수에 대한 고소 비용과 노사관계 자문료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뒤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총장은 어느 지출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비회계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교비회계 돈은 학교운영 인건비·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연구비·장학금, 차입금 상환, 그 밖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교비회계 세출을 이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두 가지뿐입니다. 등록금과 기부금이 교육 이외의 용도로 새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세운 법인이지만, 법인의 업무와 학교의 업무는 회계상 구분됩니다. 교원 임면·징계, 이사회 운영처럼 법인이 하는 일의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내야 합니다.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로 낼 수 있는 기준은?

그 소송이 교비 세출 항목과 직접 관련되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이면 교비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은 소송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지출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과대학 전용 교육관 신축공사를 둘러싼 공사대금·하자보수·지체상금 소송과 증거보전·가처분 비용을 교비로 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교육관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고, 총장이 관할청 사전보고를 거쳐 건축적립금으로 계약했으며, 개별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소송비를 건물 취득원가에 넣어 회계 처리한 점을 들었습니다.

교원 징계·고소 비용을 교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업무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교원 징계 소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관련 비용, 총장 개인을 비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 비용, 노사관계·교직원 징계 자문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소송·자문 비용별 교비 지출 판단(2021도8805)
비용판단이유
교육관 공사대금·하자 소송비무죄교육 시설 경비와 직접 관련
교원 징계 소송비유죄학교법인 업무
이사회 회의록 공개 비용유죄학교법인 업무
총장 비난 교수 고소 비용유죄총장 개인 관련
노사관계·징계 자문료유죄학교법인 업무

출처 -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학교법인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그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이 밝힌 법리를 이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 전용 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총장이 직접 집행했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교비회계 소송비 지출 대응 순서

  • 지출 목록 분리 - 소송·자문 건마다 비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같은 기간 지출이라도 건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 세출 항목 대응 - 각 소송이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몇 호와 연결되는지 적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건은 법인회계 부담으로 봅니다.
  • 의사결정 기록 확보 - 관할청 사전보고, 이사회·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지출 절차의 적정성 판단에 쓰입니다.
  • 회계 처리 확인 - 소송비를 선급금·건설가계정 등 어느 계정으로 처리했는지 봅니다. 시설 취득원가에 포함됐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반환·정정 검토 - 법인 업무 비용으로 판단되는 건은 법인회계로 되돌리는 정정을 검토합니다. 양형과 감사 처분 대응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이 학교와 법인 업무에 걸쳐 있거나 지출 시점에 회계 규정이 달랐다면 결재 문서와 회계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이름으로 진행되는 소송이면 교비로 내도 된다는 생각이 흔합니다. 이 판결은 반대로, 같은 총장이 같은 시기에 낸 소송비라도 건물 공사 분쟁은 무죄, 교원 징계와 총장 개인 고소는 유죄로 나눴습니다. 소송의 이름보다 그 소송이 어떤 세출 항목과 연결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출 당시 결재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나중에 크게 작용합니다. 관할청 사전보고 일자, 건축적립금 사용 승인, 소송비를 건설가계정에 넣은 회계 처리처럼 지출 시점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교육 목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후에 만든 설명 자료는 수사기관이 잘 믿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교육부 감사 결과와 회계 장부가 그대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건별로 세출 항목 대응표를 만들어 두면 무죄 주장 건과 정정·반환으로 양형을 다툴 건을 나눌 수 있고, 반환 시점과 금액은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회계 집행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건마다 교비 세출 항목과의 관련성과 결재·회계 기록을 대조해 유무죄 다툼과 양형 대응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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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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