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기에 쓰일 줄 알고 넘긴 내 계좌에서 피해금을 찾으면 장물취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기에 쓰일 것을 알고 넘긴 본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해도 장물취득죄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인출이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것일 뿐 본범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방조와 접근매체 양도 처벌은 남으므로, 계좌를 넘긴 날짜와 경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계좌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와 인출한 금액·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사기방조 성립을 가릅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가 실제 대응의 중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1,500만원이 계좌에 들어왔고, A씨는 그중 200만원을 인출해 썼습니다. 경찰은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찾으면 장물취득인가요?
장물취득죄는 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에서 「취득」은 본범에게서 장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좌를 넘긴 사람의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순간 사기는 이미 끝나고, 그 뒤의 인출은 본범에게서 무엇을 넘겨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은 사기에 쓰일 것을 알고 자기 명의 계좌를 넘긴 사람이 그 계좌로 들어온 1,000만원 중 140만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인출은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이라며 장물취득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사기방조죄가 됩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겼다면 본범의 사기를 쉽게 해 준 것이므로 종범으로 처벌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 행위 | 죄명 | 결론 |
|---|---|---|
| 사기에 쓰일 줄 알고 계좌 양도 | 사기방조 | 성립 |
| 접근매체 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성립(5년 이하 징역 등) |
| 자기 계좌 피해금 인출 | 장물취득 | 불성립 |
- 사기에 쓰일 줄 알고 계좌 양도
- 죄명: 사기방조
- 결론: 성립
- 접근매체 양도
- 죄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결론: 성립(5년 이하 징역 등)
- 자기 계좌 피해금 인출
- 죄명: 장물취득
- 결론: 불성립
출처 -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6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대법원 2010도6256 판결
계좌의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도 따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쓰일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으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 준다」거나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줄 문자와 광고 화면이 필요합니다.
계좌 양도 사기 연루 대응 순서
- 양도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 넘겼는지 적습니다. 사기 고의 여부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대화 자료 보존 -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구인·대출 광고 화면을 저장합니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입출금 내역 확인 - 피해금 입금 일시와 본인 인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인출 경위가 가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인출해 쓴 금액이 있으면 피해자 반환을 검토합니다.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장물취득은 다투고,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부분은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별로 대응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를 넘긴 뒤 본범의 지시로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다면 사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어 대화 내용과 역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사건의 사기방조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좌 명의자들은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찾아 써도 된다」거나 반대로 「찾은 순간 장물죄까지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것은 장물취득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인출한 돈이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방조와 접근매체 양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계좌를 넘기던 날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보낸 첫 문자, 제시한 대가, 넘긴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몰랐다」는 주장이 설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이 지우기도 하므로 캡처와 백업을 바로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를 낮추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인출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기록은 피해금 환급 절차나 민사 배상 청구에서도 이미 갚은 금액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좌 양도·대여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양도 경위 자료로 사기방조 고의를 먼저 다투고 혐의별로 대응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계좌 입출금 내역·구인 또는 대출 광고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방조 고의 여부·장물취득 불성립·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 형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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