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수 인솔로 온 대학생 단체를 일부만 신분 확인하고 들였는데 청소년이 섞여 있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을 피할 여지는 있지만 좁습니다. 대법원은 교수가 인솔한 같은 학과 3학년 단체의 일부만 확인하고 들인 업주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으나, 이후 판례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라면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도록 엄격히 요구합니다. 지금은 입장 당시 누구의 신분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정리하십시오.
단속 현장에서는 입장 당시 단체의 구성, 확인한 학생증·신분증의 수, 인솔자의 말을 바로 메모하고 출입구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기대가능성 주장은 그때의 구체적 상황으로만 증명됩니다.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을 포기하거나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 위반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고, 상황에 따라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T씨는 2026. 5. 지도교수가 인솔한 같은 학과 3학년 학생 30여 명의 단체 입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표 학생 몇 명의 학생증으로 모두 같은 학과 3학년임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들였는데, 경찰 단속에서 조기 입학으로 아직 청소년인 학생 1명이 섞여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왔던 T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이트클럽은 청소년을 들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어겨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생일이 아니라 출생 연도로 따지므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처럼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입니다.
일부만 확인하고 단체를 들였는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 판결은 지도교수가 인솔한 같은 학과 3학년 학생 34명 중 일부의 학생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고 단체 입장시킨 업주에게, 나머지 학생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기대가능성은 형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교수 인솔, 같은 학과, 3학년이라는 사정이 모두 겹친 사안입니다. 단체가 섞여 있거나 학년이 낮으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법원은 나이 확인 의무를 어떻게 보나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은 업주가 객관적으로 청소년이라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는 주민등록증처럼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판례 | 사정 | 결론 |
|---|---|---|
| 1987년 86도874 | 교수 인솔·같은 학과 3학년 단체 일부 확인 | 기대가능성 없어 무죄 |
| 2004년 2003도8039 | 대학 1학년, 성인 동행, 확인 안 함 | 미필적 고의 인정, 유죄 |
| 2002년 2002도2425 | 건강진단결과서로만 확인 | 확인 의무 미이행, 미필적 고의 |
- 1987년 86도874
- 사정: 교수 인솔·같은 학과 3학년 단체 일부 확인
- 결론: 기대가능성 없어 무죄
- 2004년 2003도8039
- 사정: 대학 1학년, 성인 동행, 확인 안 함
- 결론: 미필적 고의 인정, 유죄
- 2002년 2002도2425
- 사정: 건강진단결과서로만 확인
- 결론: 확인 의무 미이행, 미필적 고의
출처 - 대법원 86도874, 2003도8039, 2002도2425 판결
같은 판결은 대학 1학년생이 성인 동행자와 함께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청소년이라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에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체 손님이라도 앳된 사람이 있으면 개별 확인을 하는 것이 현재 판례 기준에 맞는 운영입니다.
청소년 출입 단속 대응 순서
- 입장 경위 기록 - 단체 구성, 인솔자, 확인한 신분증 수와 방법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대가능성 판단의 재료입니다.
- CCTV 보존 - 출입구와 계산대 영상을 따로 저장합니다. 확인 절차를 실제로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 평소 운영 자료 정리 - 신분증 확인 매뉴얼, 직원 교육 기록, 출입 거부 사례를 모읍니다. 평소 의무를 지켜 왔다는 사정이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해당 청소년의 외모와 동행자, 학생증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을 보여 주는 진술입니다.
- 행정처분 대응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서를 냅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생략했거나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낸 경우에는 확인 경위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들은 「교수까지 같이 왔으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1987년 판례를 근거로 안심하곤 합니다. 그 판례는 교수 인솔, 같은 학과, 3학년이라는 사정이 모두 겹친 드문 사안이고, 이후 판례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라면 공적 신분증으로 확인하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확인을 생략한 이유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책임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몇 명의 신분증을 봤는지, 누가 인솔했는지, 해당 청소년이 어떤 외모와 차림이었는지가 메모와 CCTV로 남아야 합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을 해 왔다는 직원 교육 기록과 출입 거부 기록도 같은 날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와 기대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같은 기록으로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입장 당시의 확인 절차와 평소 운영 기록을 먼저 정리해 고의와 기대가능성을 다투고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당시 작성된 확인서·출입구 CCTV 영상·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기대가능성 주장 가능성·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 판결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형법 제13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