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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지배인이 몰래 청소년을 직원으로 뽑았는데 술집 업주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배인이 청소년을 채용했더라도 업주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업주도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고 고용이 이어지는 동안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언제부터 일했고 업주가 언제 처음 마주쳤는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소년으로 확인된 직원은 그날 바로 근무에서 빼고, 출근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고용을 끊은 날이 위법 상태가 끝난 날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주가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관리는 지배인에게 맡겼습니다. 지배인은 2026년 3월 17세 B양을 월 250만 원에 서빙 직원으로 채용했고, A씨는 매장에서 B양과 여러 번 마주치고 식사까지 사 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단속에서 B양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자 A씨는 자기는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배인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주가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고용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이고, 서면이나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며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업주가 지배인이 뽑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하게 하고 급여가 업소에서 나갔다면 업주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은 지배인이 17세 청소년을 채용했고 업주는 그 청소년과 마주치고 저녁을 사 준 사안에서,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은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의 실질을 가지므로, 고용이 이어진 기간 전체를 놓고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2천만원 이하 벌금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 고용 처벌 기준(2026. 10. 4. 기준)
청소년
내용: 19세 미만(19세 되는 해 1월 1일 맞은 사람 제외)
의무
내용: 업주는 청소년 고용 금지, 미리 나이 확인
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58조 제4호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지배인에게 맡겨 두었다는 사정은 업주의 의무를 덜어 주지 않으므로, 채용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주가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주가 청소년이 일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고용의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마주치거나 급여를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처음 채용 시점만이 아니라 근무 기간 중 업주가 알게 된 시점이 함께 따져집니다.

고용 기간과 업주 인지 시점(예시)
  1. 채용일

    지배인이 청소년 채용

  2. 근무 중

    업주가 매장에서 마주침

  3. 단속일

    청소년 확인

  4. 중단일

    근무 중단, 위법 상태 종료

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2026. 10. 8.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그 표시 의무자가 「업주와 종사자」에서 「업주」로 바뀝니다. 표시 의무가 업주에게 모인다는 뜻이므로 업소 관리 책임을 지배인에게 넘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청소년 고용 적발 대응 순서

  • 근무 중단 - 청소년으로 확인된 직원의 근무를 그날 바로 중단시킵니다. 고용을 계속하면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근무 기간 확인 - 첫 출근일과 마지막 근무일, 급여 지급일을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위반 기간과 범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인지 경위 정리 - 업주가 그 직원을 처음 본 날, 대화나 식사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범의를 다툴 수 있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채용 절차 자료 확보 - 지배인이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위조 신분증을 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위조 신분증이 쓰였다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근무 기록과 맞춰 둡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인에게 채용 권한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위조 신분증이 쓰였는지에 따라 범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주들은 「내가 뽑지 않았으니 지배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누가 면접을 봤는지보다 업주가 그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일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급여가 업소 계좌에서 나갔다면 업주의 고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첫 출근일, 업주가 처음 마주친 날, 근무를 중단시킨 날이 각각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범의와 위반 기간을 정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짧은 업소가 많으므로 영상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내고 나이를 속인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범의를 다투거나 벌금형으로 낮추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업주의 진술만으로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영업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간과 업주의 인지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범의와 위반 기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급여 기록·채용 당시 신분 확인 자료·매장 CCTV 영상·단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업주의 고용 해당 여부, 범의를 다툴 수 있는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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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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