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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유흥주점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청소 일을 시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흥주점 업주가 만 17세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기로 하고 청소 일을 시켰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접객이 아닌 청소만 맡겼더라도,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고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청소년이 처음 일한 날과 그만둔 날, 나이를 확인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소년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 바로 일을 그만두게 하고,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청소년 고용은 고용이 이어지는 동안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로 다루어져, 고용 기간 전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이 아니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와 고용 기간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배인이 데려온 B양에게 매달 용돈 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영업 전 청소와 정리를 맡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접객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구청 합동 단속에서 B양이 만 17세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청소만 시켰는데 고용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 일만 시켜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입니다. 업무가 접객이든 청소든 차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고용을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면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며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배인이 청소년을 데려와 월급을 주기로 하고 청소를 시켰고 업주가 그 청소년과 마주치고 저녁을 사 준 사건에서,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소년 나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만 18세라도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면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 17세는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입니다.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주장은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는 기록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처벌 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소가 법인이거나 업주가 지배인을 통해 운영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업주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청소년 고용 시 제재(2026. 10. 4. 기준)
형사처벌
대상: 고용한 사람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대상: 법인·업주 개인
내용: 같은 조문의 벌금형
과징금
대상: 이익을 얻은 사람
내용: 1천만원 이하
과징금 제외
대상: 다른 법률로 처분받은 경우
내용: 영업정지 등 처분 시 미부과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62조

위반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2026. 10. 8.부터는 이 표시 의무를 업주가 지도록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청소년 고용 적발 대응 순서

  • 고용 즉시 중단 - 청소년임을 안 날 바로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고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법 상태도 길어집니다.
  • 나이 확인 기록 수집 - 채용할 때 받은 신분증 사본, 면접 기록을 모읍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채용 경위 정리 - 누가 데려왔고 누가 보수를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지배인이 채용했어도 업주 책임이 문제됩니다.
  • 보수 지급 내역 정리 - 용돈이나 급여를 언제 얼마 줬는지 확인합니다. 고용 기간과 대가를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행정처분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올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에게 접객이나 유흥 행위를 시켰다면 다른 법률의 더 무거운 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흥주점 업주들은 「접대를 시킨 게 아니라 청소만 시켰다」거나 「지배인이 데려온 아이라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업무 종류를 따지지 않고, 지배인이 채용했더라도 업주가 업소에서 그 청소년을 보고 지나쳤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채용 당시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는지, 그 사본을 남겼는지, 청소년이 처음 출근한 날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증거로 쓰입니다. 급여나 용돈을 계좌로 보냈다면 그 이체 내역이 고용 기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고용 기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행정처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주장도 확인 기록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적발 직후 업소에 남은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영업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경위와 나이 확인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채용 당시 받은 신분증 사본·급여나 용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용 성립 여부·나이 확인 의무 이행 여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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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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