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가 회사 예금에 개인 빚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인출에 동의했다면 횡령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개인 채권자에게 회사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업무상배임이 되지만, 그 뒤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하도록 동의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0980 판결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출 동의는 이미 성립한 배임의 사후조처에 불과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질권설정계약서와 예금 인출 내역의 날짜를 확인해 배임 행위 시점을 특정해 두십시오.
회사 예금이 개인 빚 담보로 잡힌 사실을 알았다면 은행에서 질권설정 승낙서와 예금 거래 내역을 발급받고, 이사회 의사록에 담보 제공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소장에는 질권을 설정한 날을 범행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돈에 대해 배임과 횡령을 겹쳐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의 중심은 처음 질권을 설정한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 대표이사 A씨는 2025년 4월 개인적으로 3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자 B씨에게 회사 명의 정기예금 3억원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A씨가 갚지 못하자 2025년 11월 B씨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질권 설정과 인출 동의를 각각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예금을 개인 빚 담보로 잡히면 무슨 죄인가요?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회사 이익과 무관한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채권자에게 담보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든 것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도10980 판결의 원심도 대표이사가 차용금 담보로 회사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행위를 배임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질권자가 예금을 빼 가도록 동의한 건 왜 따로 횡령이 아닌가요?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대표이사의 예금인출 동의는 이미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질권설정의 사후조처에 불과하고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
질권 설정
개인 채무 담보로 회사 예금 제공, 업무상배임
- 2
변제기 도래
질권자가 은행에 직접 청구 가능
- 3
인출 동의
새로운 법익침해 없음, 불가벌적 사후행위
- 4
대표가 직접 인출·변제
질권 없이 빼냈다면 업무상횡령
원심은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인정했다가 이 부분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죄명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예금을 찾아 개인 빚을 갚았다면요?
그때는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예금을 직접 인출해 개인 채무를 갚았다면 회사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질권 설정이라는 배임행위를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돈을 빼낸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했는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예금 질권 배임 대응 순서
- 담보 서류 확보 - 질권설정계약서, 은행 질권설정 승낙서, 예금 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 배임 행위일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 내부 결의 확인 -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담보 제공을 승인했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개인 채무 확인 - 질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대표 개인의 채무인지 차용증과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이익과 무관함을 입증합니다.
- 죄명 정리 - 질권 설정은 업무상배임, 직접 인출은 업무상횡령으로 나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중복 고소로 인한 혼선을 줄입니다.
- 손해 회복 -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다면 질권의 효력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제공이 회사의 거래를 위한 것이었거나 대표이사가 1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 장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산 유용 사건의 업무상배임·횡령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예금이 사라진 사건에서 주주들은 질권 설정은 배임, 인출은 횡령으로 두 번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인출 동의는 새로운 침해가 아니라며 별도 횡령을 부정했습니다. 죄명을 겹쳐 잡으면 오히려 판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날짜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질권설정계약을 맺은 날, 은행이 질권 설정을 승낙한 날, 채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날이 은행 서류로 각각 확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도 의사록 날짜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임 행위의 기수 시점과 이득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채권자를 상대로 질권 무효를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산을 개인 채무에 유용한 사건의 업무상배임·횡령 고소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별 날짜와 죄명을 먼저 정리한 뒤 손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질권설정계약서와 은행 승낙서·예금 거래 내역·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배임 행위 시점과 이득액·별도 횡령 성립 여부·대표이사 손해배상과 질권 효력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 형법 제356조
- 민법 제353조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