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채권에 질권을 잡아 줬는데 채무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 가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까지 했다면 질권설정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그 채권을 변제받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지가 된 이상 제3채무자의 변제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질권설정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질권설정자가 채권을 대신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고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십시오. 통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이미 갚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질권설정자를 형사 고소하지 못한다고 담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상대가 제3채무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T씨는 2024년 거래처 U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U씨가 건설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 7천만원에 질권을 설정받고 건설사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U씨는 T씨 동의 없이 건설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T씨는 U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권설정자가 질권 잡힌 채권을 직접 받아 가면 배임죄인가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갚더라도 그 변제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질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으므로 질권설정자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질권자에게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은 이 사안에서 질권설정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해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질권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질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습니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면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 통지 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갚았더라도 질권자에게는 다시 갚아야 합니다.
질권 잡힌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왔다면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
질권설정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제를 받아 제3채무자와 분쟁을 만들었다면 질권설정 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명채권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때 질권설정자가 변제를 받으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질권 변제 수령 대응 순서
- 통지 도달 확인 - 질권설정 통지서의 발송·도달 날짜를 우체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 - 질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제3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이중 변제 의무를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변제기 비교 - 질권 잡힌 채권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합니다. 공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지급 소송 준비 - 제3채무자가 거절하면 질권에 기한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담보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 질권설정자 책임 검토 -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받아 간 돈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중 회수 방지와 손해 보전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권설정 통지가 없었거나 확정일자 없는 통지여서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퉈야 한다면 통지서와 압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담보 실행과 관련된 추심 소송과 배임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질권자는 담보로 잡은 돈을 채무자가 가져갔으니 담보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형사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판례는 통지가 된 질권이라면 담보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다시 갚아야 하므로 질권자는 받을 상대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 한 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 도달일이 언제인지, 통지인이 질권설정자로 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제3채무자는 설정자에게 갚은 것으로 면책되고, 질권자는 담보를 잃게 됩니다.
이 기록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지급 소송에서 가장 먼저 제출하는 증거가 됩니다. 제3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다투면 통지 도달일과 변제일을 비교해 대항력을 증명하고, 질권설정자가 받아 간 돈은 따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대상으로 삼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질권 등 담보 실행과 관련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질권설정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와 설정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 통지서와 도달 증명·대여금 증빙·제3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직접 청구와 공탁 청구 가능성·설정자의 민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 민법 제349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353조 제2항
- 민법 제353조 제3항
- 민법 제3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