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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보고서에 빌린 돈을 자기자금이라고 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대량보유보고서에 주식담보대출이나 차입금으로 마련한 취득자금을 자기자금이라고 적으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따른 부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동보고 기준인 1%를 넘는 지분의 자금 출처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주·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실제 출처와 대출·차용 서류를 보고서 기재와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기한

대량보유자는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날부터 5일 안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 사항에는 취득자금의 조성내역과 차입처가 들어갑니다. 이미 낸 보고서에 차입 사실이 빠졌다면 정정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나중에 다 갚았거나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거짓 기재 여부를 따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 점을 해명 자료로 모으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가 유상증자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자 기존 보유 주식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함께 경영에 참여하던 C씨의 배우자도 2억원 넘게 빌려 신주를 샀습니다. 두 사람은 연명으로 낸 대량보유보고서에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자금(예적금)」으로 적었고, 그 무렵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몇 달 뒤 금융감독원 지적으로 정정공시를 냈지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득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적으면 왜 중요사항인가요?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은 법령이 직접 보고하게 한 사항이고, 투자자가 대량보유자의 자력과 주가 위험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을 자기자금으로 적은 부분이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중요사항으로 본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 사정
거짓 기재 지분 비율1.56%로 변동보고 기준 1% 초과
금액 비중약 12억원 중 8억 5,000만원
보고자 지위최대주주·대표이사, 경영권 영향 목적
회사 상황수년 적자, 유상증자 반복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 비율 - 거짓으로 적힌 주식이 전체의 1.56%로, 변동보고 의무 기준인 1%를 넘었습니다.
  • 금액 비중 - 보고 대상 취득자금 약 12억원 가운데 거짓 기재 부분이 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 투자자 관심 - 경영권 영향 목적을 밝힌 경영진이 적자 회사 지분을 늘리는 상황에서는 자기자금인지 담보대출인지가 반대매매 위험과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을 가늠하는 정보가 됩니다.

일부 금액이 실제로 자기자금이었다는 이유로 기재 전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부정거래가 되나요?

됩니다. 거짓 기재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에는 주가 하락을 막아 손실을 피하는 소극적 이익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 이익도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공시 뒤 주식을 오래 팔지 않고 보유했더라도, 주가 부양이나 반대매매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와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이사회 결의를 그대로 공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공시 내용이 사실과 같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 거짓인지는 공시 내용 자체로 판단하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내용이 이사회 결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도 다른 수단과 결부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본 유상증자 공시 경과
  1. 1

    1장짜리 청약서 접수

    투자 주식 수도 없는 청약서를 받음

  2. 2

    다음 날 이사회 결의

    2,000만 달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3. 3

    공시와 보도자료

    외국 자본 유치와 신규 사업을 알림

  4. 4

    납입기일 두 차례 연기

    투자계약 초안조차 없음

  5. 5

    유상증자 무산

    투자자가 불참 통보

이 판결에서 회사는 1장짜리 청약서를 받은 다음 날 이사회를 열어 2,000만 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공시했습니다. 실제 투자자와 투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동사업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납입기일만 두 차례 미루다 유상증자는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하던 시점에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라는 외관만 만든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부정거래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부정거래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벌칙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량보유보고 거짓 기재 대응 순서

  • 자금 출처 대조 - 인수대금 입금 계좌와 대출·차용 계약서를 보고서 기재와 맞춰 봅니다. 차입처가 빠졌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정정 시점 확인 - 정정공시를 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정리합니다. 정정 뒤에도 비슷한 기재를 반복했다면 착오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이익 목적 반박 자료 - 공시 전후 주가 흐름과 본인의 매매 내역을 정리합니다. 다른 주가 변동 요인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공모 여부 정리 -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기재 내용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환송심처럼 가담 여부가 따로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위시법 확인 - 각 공시일 기준 벌칙 조항을 확인합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고서 작성을 실무자나 대리인이 맡았거나 특별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이 얽혀 있으면 계좌 내역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장사 경영진은 대량보유보고서를 지분 숫자만 맞추면 되는 형식 서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취득자금 칸 하나가 부정거래 형사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어차피 갚았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출 실행일, 인수대금 납입일, 보고서 제출일, 정정공시일, 그리고 같은 기간 본인 계좌의 매도일이 한 줄로 정리돼야 합니다. 특히 한 번 정정한 뒤 비슷한 거짓 기재를 다시 한 사정은 착오가 아니라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이익 목적과 공모 여부를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보고서 초안을 누가 만들고 누가 결재했는지 보여 주는 이메일과 결재 기록은 가담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주가 변동의 다른 원인을 보여 주는 공시·보도 자료는 이익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영진과 주주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별 작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중요사항 해당 여부와 가담 범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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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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