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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공시하거나 차명 지분을 보고에서 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두고 그 명의자를 최대주주로 적으면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과징금 대상이 되고, 차명 지분을 뺀 보고서를 이용해 주식을 팔면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1% 미만 차명 지분의 변동 미보고는 무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2994·2013도8968·2016도2922·2021도11110 판결로 과징금과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량보유 보고는 5% 이상 보유하게 된 날이나 1% 이상 변동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가진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책임은 그 지분을 공시 서류에 어떻게 적었는지, 그 서류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는지에 따라 과징금, 형사처벌, 무죄로 갈립니다. 지분 공시에서 차명 주식을 뺀 대량보유 보고 위반 자체는 「차명계좌로 산 우리 회사 주식을 지분 공시에서 뺐다면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기 돈으로 산 주식 12%를 지인이 대표인 투자조합 이름으로 두고, 사업보고서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는 그 조합을 최대주주로 적었습니다. 2025년에는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에서 이 지분을 뺀 채 조합 명의 주식 일부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2026. 8.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과징금만 나오는지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조합 대표도 함께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적으면 왜 거짓 기재인가요?

최대주주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계산으로 소유하느냐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사안에서 홍콩 지주회사의 실제 주인은 자본금과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냈지만 다른 외국인을 주주로 올렸고, 2009. 4. 14. 국내 상장용 증권신고서에도 그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적혔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 출연이고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면 제3자 이름으로 취득했어도 본인을 최대주주로 적어야 하고, 최대주주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인수인인 증권회사에 대한 과징금 3억 1,99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차명 지분 공시 유형별 책임
행위책임판례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과징금, 형사처벌 대상2015두2994
사업보고서에 같은 기재 반복법인 과징금2014두9271
누락 보고서를 시정 없이 추가 제출하며 처분 (핵심 행)부정거래2009도1374·2013도8968
허위 공시만 있고 이익 취득 의사 미증명부정거래 무죄2010도10968
1% 미만 차명 지분 매도 후 변동 미보고부정거래 무죄2016도2922
보고의무 없는 관리자의 가담보고의무 위반 공동정범 불성립2021도11110
차명 전환사채 전환으로 차명 주식 발행재산 은닉(채무자회생법 위반)2017도6045

허위 공시가 남아 있는 동안 주식을 팔았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429조, 제444조, 제44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은 같은 회사와 실제 주인이 낸 소송입니다. 증권신고서와 6회의 사업보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적은 것을 모두 거짓 기재로 보아 회사에 대한 과징금 20억원과 실제 주인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외국 법령으로 세운 회사도 국제 공시기준에 맞춘 서식을 쓰지 않았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판결은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를 적용했습니다. 현행법도 같은 과징금 조항을 두고 부과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으며,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차명 지분을 뺀 보고서를 둔 채 주식을 팔면 부정거래가 되나요?

허위 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계속 내며 주식을 팔았다면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사안에서 상장회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차명주식을 뺀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차명주식을 뺀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보유 주식을 차례로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처분 사실을 모르게 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을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누락 공시와 부정거래, 결론이 갈린 판결

2009도1374·2013도8968

(불리)문서 이용 부정거래로 본 판단 정당

  • 차명주식 누락 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음
  • 같은 취지 추가 보고서 제출
  • 투자자 모르게 차명주식 집중 처분
  • 실제 오해 여부는 성립과 무관(2013도8968)

2010도10968·2016도2922

(유리)부정거래 무죄 유지

  • 합병신고서 등에 차명주식 허위 기재
  • 오해를 일으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증명 부족(2010도10968)
  • 1% 미만 차명 지분 변동 미보고는 중요사항 아님(2016도2922)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968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968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차명주식을 뺀 채 공시된 최초 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취지의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차명주식 34만여 주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 문서의 이용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서를 이용한 이상 투자자가 실제로 오해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은 합병신고서, 최대주주 변경신고서, 소유주식보고서에 차명주식 보유내역을 허위로 적었더라도 그 문서로 오해를 일으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못 미치는 차명주식 403,010주를 갖고 있다가 팔면서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피고인이 최대주주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잘못된 공시를 방치한 것과 그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 것, 그리고 차명 지분의 규모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2016도2922 판결은 당시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나머지 세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를 적용했고,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행법에서 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관리한 사람도 보고의무 위반 공범인가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는 사람은 그 의무 위반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은 대량보유·변동 보고와 변경 보고 의무 위반을 보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으로 보고,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는데 모두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의무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실질 사주와 공동보유자는 타인 이름으로 사 모은 주식까지 합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 사주의 지시로 투자조합 등을 관리했을 뿐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보고의무가 없다며 이 부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고의무 위반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피고인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니(하나의 형이 선고된 탓에 유죄 부분 전체는 함께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다른 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시세조종 책임은 「주식 계좌만 빌려줬는데 시세조종 공범으로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신청 때 차명 지분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차명재산을 숨긴 채 회생절차를 밟으면 사기회생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사안에서 계열사 채무에 약 1,300억원의 연대보증을 진 피고인은 차명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해 새 자산을 다시 차명으로 취득했고, 수백억 원대 차명재산을 숨긴 채 허위 재산관계를 적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차명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새 차명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재산 은닉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고, 허위 신청서로 법원을 속인 것을 사기로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회생 신청 자격이 없던 시기의 행위까지 사기회생죄로 묶은 부분은 잘못이라며 피고인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6045 판결은 차명으로 갖고 있던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해 차명으로 주식을 발행받은 것도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해 재산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채무자회생법 위반죄의 재산 은닉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법조경합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2016도8347 판결의 사기회생 부분에는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2013. 5.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3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현행 제643조 제1항도 재산 은닉을 사기회생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명 지분 공시 책임 대응 순서

  • 자기 계산 지분 재산정 - 자금 출연과 손익 귀속을 기준으로 명의별 지분을 실제 주인에게 다시 모읍니다.
  • 제출 서류 대조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서에 적힌 최대주주와 지분을 시기별로 대조합니다.
  • 처분 시점 확인 - 허위 보고서가 공시된 동안 차명 지분을 팔았는지, 추가 보고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거래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 관여자별 의무 정리 - 실제 주인, 공동보유자, 이름만 빌려준 사람, 관리자별로 보고의무가 있는지 나눕니다.
  • 정정과 조사 대응 - 정정 공시 여부와 시점, 금융감독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 지분을 어느 서류에 어떻게 적었는지와 그 서류가 공시된 동안 주식을 팔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 위반 과징금 불복과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의 취득 자금을 본인이 냈나요?

    그 지분을 본인 지분에 합산해 최대주주와 보고 대상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1호

  2.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에 명의자를 최대주주로 적었나요?

    과징금 부과 기간과 정정 공시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3. 차명 지분을 뺀 보고서가 공시된 동안 주식을 판 적이 있나요?

    부정거래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4. 이름만 빌려주거나 지시를 받아 조합 등을 관리했나요?

    본인에게 보고의무가 있는지와 다른 가담 여부를 나눠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실무상 착안점

차명 지분 공시 사건은 과징금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와 부정거래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처분 시점 하나로 갈립니다. 허위 공시가 남아 있는 동안 차명 지분을 팔았다면,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 형사 쟁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자금과 손익으로 합니다. 옵션계약, 신탁 성명처럼 명의자가 언제든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실제 주인이 최대주주라는 판단은 더 쉬워지므로, 이런 문서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관리자는 보고의무 위반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가담했는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주인 쪽도 관리자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지분과 관련한 공시 위반 과징금 불복, 부정거래·대량보유 보고 위반 수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귀속과 공시 이력을 시기별로 대조해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시 위반 과징금 불복
  •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대응
  • 부정거래 사건 변호
  • 회생·파산 관련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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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