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차명주식 형사·자본시장 사건, 대법원은 어디서 처벌을 인정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차명 자체보다 무엇을 덧붙였는지가 갈랐습니다. 주권 없는 주식은 횡령 객체가 아니고(2020도2884), 명의위장만으로는 조세포탈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수백 개 차명계좌로 거래하며 스스로 세금을 낸 적이 없다면 부정행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8도14753). 명의자 다툼 뒤 서류 작성은 위조가 될 수 있고, 지분 공시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주인이 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주식 취득 자금, 주권 발행·예탁 여부, 세금 신고와 지분 공시 내역을 정리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다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둔 사실만으로 곧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처벌 여부를 가른 지점은 크게 넷입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렸을 때, 차명을 이용해 세금을 덜 냈을 때, 실제 주인이 명의자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었을 때, 상장회사 공시·신고에서 실제 주인을 숨겼을 때입니다.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주권이 발행됐는지, 상장됐는지, 차명 말고 무엇을 덧붙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 4.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를 처남 B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회사가 2025. 7.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이 주식은 B씨 증권계좌에 입고됐고, B씨는 2026. 5. 18.부터 일부를 팔더니 나머지는 자기 주식이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B씨 측은 A씨가 그동안 배당을 B씨 계좌로 받으며 세금을 정리하지 않았고, 상장 서류에도 실제 최대주주를 숨겼다며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자신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은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만 재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회사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아도 횡령죄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 주식 형태 | 횡령죄 객체 | 판례 |
|---|---|---|
| 주권 발행 전 비상장회사 주식 | 아님(주식은 재물이 아님) | 2002도2822 |
| 주권이 발행돼 명의자가 보관 | 될 수 있음(주권은 재물) | 2002도2822 |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 | 될 수 있음 | 2020도2884 |
| 주권 없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 (핵심 행) | 아님 | 2020도2884 |
상장됐더라도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갈립니다.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2도2822·2020도2884 판결
상장 뒤에는 한 번 더 나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의 사안은 명의수탁자가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 일부를 팔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대체로 양도되는 주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소 전에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 형태별 차이는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에서, 고소 절차는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덜 냈다면 언제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조세포탈죄는 세금을 덜 낸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었더라도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신고, 허위 등기, 허위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지 않으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당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됐고,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은폐 같은 부정행위 유형을 조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 1
차명 말고 허위 계약서·허위 신고·장부 조작 같은 행위가 있었나요?
- 예(불리)결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여러 차명계좌로 거래를 나누고 스스로 세금을 낸 적이 없나요?
- 예(불리)결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아니요(중립)결과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2014도9026·2018도14753·2010도10968 판결
처벌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은 회사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400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열어 주식을 거래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스스로 세금을 낸 적이 없다면 적극적 소득은닉으로서 부정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차명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를 함께 과세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은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고도 자녀들과 차명주주 사이에 매매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행위를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의제로 부과될 증여세 포탈의 부정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증여를 매매로 꾸민 사건은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 양도소득세 사건은 「차명계좌로 판 주식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주인이 명의자 이름으로 서류를 내면 사문서위조인가요?
아무 부담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 자기 이름을 쓰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은 실제 사주가 명의수탁자를 바꾸려고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긴 뒤 수탁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안에서, 처분에 따르는 세금 신고도 허락된 범위에 들어간다며 사문서위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주인의 처분권한을 다투면 그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의자와 다툼이 생긴 뒤에 명의자 이름으로 주식양도계약서나 신고서를 만들면 위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해지 통지와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명의자의 허락을 주장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조 책임이 남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282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과 포괄적·묵시적 위임,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를 다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위조 고소를 당한 쪽의 대응은 「차명주식을 넘기며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 신고서를 냈다가 위조로 고소당했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시·신고에서 차명 지분을 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상장회사 지분 공시는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계산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은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가 적용된 사건이고,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도 누구 명의로든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보유로 봅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은 보고의무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어서 타인 명의 매집분까지 보고할 의무는 실제 보유자에게 있고,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은 공모했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장면 | 판례 | 판단 |
|---|---|---|
| 5% 대량보유 보고 | 2009도6411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가 보고 |
| 보고의무 없는 공모자 | 2021도11110 | 진정부작위범이라 공동정범 불성립 |
| 차명 누락 보고서 반복 제출 후 처분 | 2009도1374 | 허위 문서 이용 부정거래 |
| 증권신고서 최대주주 기재 | 2015두2994 | 명의상 주주 기재는 거짓 기재 |
| 기업집단 지정자료 | 2013도5214 | 차명 소유 회사 누락은 거짓 자료 |
공시 의무는 명의자가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78조·제42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공시를 거래에 이용하면 책임이 커집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은 차명주식을 뺀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다시 내면서 보유 주식을 처분한 행위를 허위 문서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은 증권신고서에 실제 주인이 아닌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적으면 중요사항 거짓 기재라며 인수인인 증권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은 차명주주를 통해 실질 소유한 회사들을 빼고 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시 유형별 책임은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공시하거나 차명 지분을 보고에서 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와 「차명계좌로 산 우리 회사 주식을 지분 공시에서 뺐다면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 형사·자본시장 사건 대응 순서
- 주식 형태 확인 - 주권 발행 여부, 예탁 여부, 상장 시점을 주주명부와 증권계좌로 확인합니다.
- 자금·관리 자료 정리 - 취득 자금 출처, 배당 수령 계좌,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시기별로 묶습니다.
- 세금 노출 점검 - 증여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 신고 여부와 차명계좌 수, 허위 서류가 있었는지 봅니다.
- 공시 이력 대조 - 대량보유 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 증권신고서의 최대주주 기재를 맞춰 봅니다.
- 절차 순서 결정 - 고소, 명의신탁 해지 소송, 수정신고·정정보고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 조사 동행 -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됐는지, 차명 말고 허위 서류나 계좌 분산이 있었는지, 누구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횡령·조세포탈·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변호, 지분 공시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차명주식의 주권이 실제로 발행된 적이 있나요?
주권을 누가 보관했는지와 예탁 경위를 확인해 횡령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차명계좌를 여러 개 쓰거나 명의자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든 적이 있나요?
조세포탈 부정행위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처분을 막고 있나요?
명의자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지 말고 해지 통지와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231조
상장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까지 합쳐 5% 이상 가진 적이 있나요?
대량보유·변동 보고 이력을 대조하고 누락이 있으면 정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형사 사건은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이 금세 뒤바뀝니다. 명의자의 처분을 횡령으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실제 주인의 세금 신고와 지분 공시 내역도 함께 드러나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자신의 노출 범위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횡령 고소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주권 발행 여부입니다. 정관상 주권을 발행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많고, 상장 때 예탁된 것으로 취급된 주식은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주권이 없으면 횡령 대신 민사상 반환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조세포탈과 공시 위반은 차명 자체보다 덧붙인 행위로 결론이 갈립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여러 계좌로 나눈 거래, 차명을 뺀 보고서의 반복 제출이 부정행위나 부정거래로 평가된 사례가 많으므로, 정리 단계에서는 이런 서류를 새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조세포탈·사문서위조 사건 변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발행 여부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 차명주식 횡령·배임 고소 대리
- 조세포탈 사건 변호
- 사문서위조 고소 대응
- 지분 공시 위반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차명계좌로 판 주식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 차명주식을 넘기며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 신고서를 냈다가 위조로 고소당했다면요?
- 차명계좌로 산 우리 회사 주식을 지분 공시에서 뺐다면 처벌받나요?
-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임원 명의 차명주식을 빼고 냈다면 처벌받나요?
-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
-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며 매매처럼 꾸미면 증여세 포탈죄가 되나요?
-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공시하거나 차명 지분을 보고에서 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 형법 제231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 형법 제234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282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2호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