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자가 보관하던 주권 실물이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을 처분하면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주권 없이 계좌에만 기재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장 뒤 전자등록된 주식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도2884 판결 기준과 고소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돌려주지 않은 그때, 그 주식이 주권 실물이었는지, 예탁결제원에 맡긴 주권이었는지, 주권 없이 계좌에만 기재된 주식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의 주권 발행 기록과 증권계좌 입고 경위가 첫 자료입니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을 되찾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형태와 관계없이 민사로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매각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는 그 주식 형태에 맞는 죄명을 고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명의자 쪽에서 보면,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비상장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000주를 동생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2024. 6.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이 주식은 B씨 증권계좌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B씨는 2026. 8. 12,000주를 팔고 나머지는 자기 주식이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판 것이니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장 전과 결론이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을 발행해 명의자가 보관하던 주식은 횡령죄가 되나요?
주권 실물이 있고 명의자가 그 주권을 보관하다 처분했다면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은 상법상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나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뜻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재물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식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 당시 형태 | 재물 여부 | 근거 |
|---|---|---|
| 주권 발행·명의자가 실물 보관 | 재물(횡령 검토 가능) | 2002도2822 |
| 주권 발행·예탁결제원 예탁 | 재물(횡령 검토 가능) | 2007도6406 |
| 주권 미발행·예탁된 것으로 취급 (핵심 행) | 재물 아님 | 2020도2884 |
| 전자등록주식 | 재물로 보기 어려움(해석) | 전자증권법 제36조 |
계좌에 기재됐는지가 아니라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2도2822·2007도6406·2020도2884 판결
이 판결이 지금 실무에 주는 의미는 맡긴 것이 주식인지 주권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차명주식이라면 이 기준에서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와 역고소 문제는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맡긴 주권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주권이 실제로 발행돼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다면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지는 방식이라도 재물로 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소액주주 42명에게서 주식 711,611주를 자기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주식이 주주권에 불과하다며 횡령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이라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계좌로만 오가는 주식도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주권이 발행되어 예탁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주권 발행 시기와 예탁 경위처럼 주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주권 없이 계좌에만 들어온 주식도 재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이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 375,933주를 자기 등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 주식이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2013. 10. 1. 증권계좌에 입고되자, 피고인은 105,200주를 팔고 나머지 270,733주는 자기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계좌 간 대체로 양도할 수 있게 된 이상 보관자 지위가 생긴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주권불소지 제도나 일괄예탁 제도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로 옮겨지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법리대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주권 발행 증거를 내지 못했고 피고인은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발행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냈으므로, 원심은 주권 발행 여부부터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계좌에 주식이 찍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고소하는 쪽이 주권 발행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을 해지 뒤 돌려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배임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231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회사 전체 주식의 66%를 명의신탁받아 두었고, 신탁자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신탁자 이름으로 옮겨 주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주식을 이전해 줄 임무를 어겼다며 배임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권이 곧바로 신탁자에게 돌아가고, 이를 위해 새로 양도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해 해지된 때 권리가 이미 신탁자에게 복귀했으므로 수탁자에게 주식을 이전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탁자는 해지 사실을 증명해 혼자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그 증명에 협조할 의무가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에 그쳐 배임죄의 임무위배가 아니라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주권 없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기만 하는 경우에는 횡령뿐 아니라 배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장 뒤 전자등록된 주식은 어떻게 보나요?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미 발행된 주권도 전자등록되면 기준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사례의 A씨처럼 상장 뒤 전자등록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았다면 재물인 주권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2020도2884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횡령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도2884 판결은 주권 미발행 주식에 관한 것이고 전자등록주식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어서,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갈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횡령이 어렵다면 남는 길은 다른 죄의 검토와 민사 청구입니다. 상장된 차명주식을 되찾는 방법은 「상장된 차명주식, 주권 대신 무엇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판 돈을 돌려받는 범위는 「명의자가 몰래 판 차명주식, 판 돈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식 형태별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처분 시점 확정 - 명의자가 팔거나 반환을 거부한 날을 특정하고, 그날 기준으로 주식 형태를 봅니다. 같은 주식도 비상장, 상장 전 예탁, 전자등록 단계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 주권 발행 증거 확보 - 주권 발행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 주권 사본, 명의개서대행회사 기록, 예탁 내역을 회사와 증권회사에 요청합니다.
- 보관 관계 정리 - 주권 실물이나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명의신탁 약정과 주금 납입 자료를 함께 묶습니다.
- 처분 경위 확보 - 매도 내역, 매각대금이 들어간 계좌, 양도 통지와 위임장 원본을 확보합니다.
- 죄명과 민사 병행 - 주권이 없다면 횡령 대신 다른 죄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 고소장의 적용 법조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당시 주권이 실제로 발행·예탁돼 있었는지와 누가 그 주권을 보관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처분에 관한 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 주식 반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차명주식의 주권을 실제로 발행한 적이 있나요?
주권 사본과 발행 결의 자료를 확보해 횡령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명의자가 처분할 당시 회사가 이미 상장돼 있었나요?
전자등록주식인지 확인하고, 횡령 외 다른 죄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주식이 상장 전에 명의자 증권계좌로 입고된 적이 있나요?
주권이 발행된 상태로 예탁됐는지, 예탁된 것으로만 취급됐는지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명의자가 판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알고 있나요?
매각대금 반환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횡령 고소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주식이 증권계좌에 있었다는 사실을 곧 주권을 보관한 것으로 적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계좌에 기재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를 묻기 때문에, 이 차이를 놓치면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주식 형태는 시간이 지나며 바뀝니다. 설립 때는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이었다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예탁되고, 상장 뒤에는 전자등록주식이 됩니다. 처분 당시 형태를 특정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두고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다른 주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권 발행 여부는 회사가 가장 잘 압니다. 고소 전에 회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발행 기록을 확인해 두면, 명의자가 발행회사 대표의 확인서를 내밀며 다툴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쪽이라면 같은 자료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 주식 반환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형태와 보관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 차명주식 횡령·배임 고소 대리
- 명의수탁자 형사 방어
-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
- 매각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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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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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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