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름만 빌린 취득
(유리)주식 취득은 횡령으로 보기 어려움
- 2012도535 무죄 유지
- 자금 지원 방식에 따라 배임은 별도 검토
- 회계 근거를 남겼는지가 중요
기업 범죄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가 이름만 빌려 회사 몫으로 산 주식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지만, 임원 개인 지분을 늘리려고 회사 돈을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취득 경위, 대금 납입, 주권 소지, 의결권 행사, 처분이익 귀속을 모아 판단합니다. 2009도1149·2012도535 판결 기준과 배임으로 번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취득할 때의 결정 과정, 인수대금 출처, 주권 보관, 의결권 행사, 배당과 처분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모아 회사 주식인지 개인 주식인지 가립니다.
회사 돈이 주식 대금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 이름만 빌려 회사 몫으로 산 주식이라면 회사 재산을 회사가 가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원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회사 돈을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A씨는 중견 제조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1. 4. 거래처 C사가 유상증자를 하자 회사 자금 8억원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주명부에는 A씨 배우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투자 예치금으로 적었고, 주권은 회사 금고에 두었으며, C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2026. 7. 소수주주가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자, A씨는 회사가 이름만 빌려 산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이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그룹 모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유상증자에 계열회사 이름으로 참여하고, 계열회사가 빌린 인수자금을 나중에 모기업 돈으로 갚아 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모기업이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고 계열회사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므로 자금 제공은 자기 채무를 갚은 것이라며 배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회사 몫으로 보는 사정 | 개인 지분으로 보는 사정 |
|---|---|---|
| 취득 결정 | 회사 기관이 결정하고 기록 | 임원 개인 판단, 기록 없음 |
| 대금 조달·납입 | 회사 자금으로 회사 몫 계상 |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 후 개인 납입 |
| 주권 소지 | 회사가 보관 | 명의자나 임원이 보관 |
| 권리 행사 (핵심 행) | 회사가 의결권 행사 | 명의자가 독자 행사 |
| 처분이익 귀속 | 배당·처분대금 회사 입금 | 개인 계좌로 귀속 |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법률상 실질 인수인인지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은 인수 당시 두 회사의 관계, 다른 회사 이름으로 인수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 조달과 납입 경위, 주권 소지, 주주로서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 처분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모두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모기업에 미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으로도 모기업을 실질적인 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룹 차원의 결정이었고, 약정서 내용도 명의차용을 뒷받침하지 못했으며, 모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더 심리하라며 이 부분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그 주식 취득 자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사안에서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으로 자신들이나 처 이름으로 다른 두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피고인들 이름을 빌려 취득한 것이라는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며 개인 지분 취득을 위한 횡령을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주식 취득은 횡령으로 보기 어려움
(불리)업무상횡령 문제
출처 - 대법원 2012도535·2009도1149·2002도2822 판결
그러나 같은 판결은 피고인들이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수백 회 인출하고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차용 주장은 주식 취득에 쓴 돈이 회사 몫으로 관리됐다는 자료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회사가 제3자 이름으로 자기 회사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또 다릅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은 이를 당시 상법이 허용하지 않던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아 신주인수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인수대금을 위해 빌린 돈의 상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그 차용금을 갚은 것은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41조도 배당가능이익 범위의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다른 회사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담보 없이 대주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12도535 판결도 자금 집행자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2009도1149 판결은 그 배임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모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들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공동대표와 채권단 자금관리단이 모르게 다른 회사를 거쳐 우회 대여했고, 자금지원 요청 공문은 월 단위로 폐기했으며,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적은 뒤 매출원가를 부풀려 대여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라며, 계열회사 지원이 회사 경영에 필요했다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법인세 포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사안에서 한 일간신문사는 이전부터 차명으로 갖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 390,000주를 비로소 장부에 올리면서, 그해 23억 4,000만원에 새로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와 전표를 만들어 돈을 인출해 비자금 계좌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부외자산을 장부에 올리면서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장부 밖으로 나간 것일 뿐, 기소된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인세 포탈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부 밖 자금을 사주 일가를 위해 쓰는 순간 사정이 바뀝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은 한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부외자금을 사주 일가의 증자대금과 과점주주 취득세로 쓴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았고, 불법영득의사는 그 돈을 임의로 쓴 때 실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취득한 뒤 회사가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는지, 배당과 처분대금이 회사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과 차명주식이 얽힌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 취득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절차로 정한 기록이 있나요?
의사록과 결재 문서를 확보해 회사 몫 취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배당금이나 처분대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적이 있나요?
개인 지분 취득으로 볼 사정이 되므로 자금 흐름 전체를 다시 정리합니다.
형법 제356조
명의자나 계열회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대준 적이 있나요?
횡령과 별도로 배임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56조
문제 된 금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회사 돈으로 산 차명주식 사건은 대개 몇 년 뒤 경영권 분쟁이나 소수주주의 문제 제기로 드러납니다. 그때 회사 몫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이사회 의사록이나 의결권 위임 기록이 없으면, 개인 지분 취득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대법원이 실제로 무게를 두는 것은 주식을 산 뒤의 사정입니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배당금과 처분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명의차용 주장의 성패를 가릅니다. 취득 당시 서류만 잘 갖춰 두고 그 뒤 관리를 개인처럼 했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무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계열회사나 명의자에게 자금을 대준 방식이 우회적이거나 회계 근거를 없앴다면 배임 쪽으로 쟁점이 옮겨 가므로, 두 죄를 함께 놓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도 처음부터 계산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으로 임원이나 가족 이름의 주식을 취득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배임 수사 대응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취득 뒤 권리행사와 자금 귀속 자료로 회사 몫 여부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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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