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인터넷 카페 댓글에 「쓰레기」라고 한두 번 쓰면 모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인터넷 카페 댓글에 다른 글에 동조해 「쓰레기」라고 한두 번 쓴 단발적 욕설은 모욕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댓글과 게시글 전체 맥락을 캡처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에 적힌 날짜와 댓글을 처음 본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인지는 상대방이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 두 유튜버의 다툼을 다룬 글을 보다가, 한쪽을 「쓰레기」라고 부른 영상에 동조해 「○○ 쓰레기인 듯」이라는 짧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비슷한 글에도 「○○가 쓰레기임」이라고 한 번 더 썼습니다. 몇 달 뒤 그 유튜버가 모욕죄로 고소해 C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페 댓글에 쓰레기라고 쓰면 모욕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페 회원들이 다툼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글에 동조하며 단문으로 각 1회 쓴 「쓰레기인 듯」 「쓰레기임」 댓글은 단발적인 욕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표현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길에서 시비 중에 행인들 앞에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한 번 소리친 것도 즉흥적·충동적 욕설일 뿐 모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표현이면 모욕죄가 되나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거나,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라도 이런 차별·혐오 표현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 요소 | 모욕 아닐 수 있는 쪽 | 모욕일 수 있는 쪽 |
|---|---|---|
| 횟수 | 단문 1회 | 같은 사람에게 반복 |
| 경위 | 논쟁 중 다른 의견에 동조 | 맥락 없는 인신공격 |
| 내용 | 경미한 추상적 욕설 | 인격을 허무는 혐오스러운 욕설 |
| 차별성 | 차별 요소 없음 | 성별·장애·출생 지역 등 차별·혐오 |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
판단할 때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반복 여부, 글의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을 겨냥해 여러 게시판에 수십 번 반복하거나, 비판할 사정 없이 인신공격만 한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손해배상도 안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즉흥적·충동적 욕설이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형사 결과와 따로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문제이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 주장이 섞여 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순서
- 원문 확보 - 문제 된 댓글과 그 댓글이 달린 게시글 전체를 캡처합니다. 맥락이 판단 기준이므로 앞뒤 댓글도 함께 남깁니다.
- 고소 기간 확인 - 피해자가 댓글을 안 날과 고소한 날을 비교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표현 횟수 정리 - 같은 사람에 대해 몇 번, 어느 게시판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단발성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경위 설명 준비 - 당시 카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글에 동조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비판 의견의 압축 표현인지를 보여 줍니다.
- 합의 여부 판단 -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민사 위자료와 함께 합의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거나 차별적 표현이 섞인 경우에는 게시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은 욕을 했으니 벌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을 모욕죄에서 빼는 판단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표현 하나보다 그 표현이 나온 맥락이 결론을 가릅니다.
맥락은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댓글이 달린 게시글, 앞뒤 댓글, 작성 시각, 같은 사람에 대해 쓴 횟수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글이 지워지면 「다른 글에 동조한 것」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내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말하는 표현의 의미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인 쪽은 반복성과 차별적 표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댓글 모욕 사건의 피고소인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전체 맥락과 표현 횟수를 먼저 정리해 모욕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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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 형법 제311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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