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커뮤니티 댓글 욕설로 모욕죄 기소됐는데 지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고소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되어야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확인하고, 합의가 되면 고소취소서가 그 전에 법원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합의금 액수를 정하려고 민사소송 결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6년 2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게 화가 나 그 사람의 닉네임을 부르며 심한 욕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글쓴이는 U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U씨는 2026년 8월 모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말을 듣고, U씨는 지금이라도 글쓴이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된 뒤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취소, 공소권 없음
기소 후 1심 판결 전
법원에 취소, 공소기각
1심 판결 후
취소 효력 없음, 양형 참작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내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고소 취소는 기소된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썼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댓글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기사 댓글에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을 달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표현 | 경멸적 감정 표현 | 구체적 사실 적시 |
| 소추 요건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합의 서류 | 고소취소서 | 처벌불원서 |
- 표현
- 모욕죄: 경멸적 감정 표현
-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 적시
- 소추 요건
- 모욕죄: 친고죄
-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합의 서류
- 모욕죄: 고소취소서
- 명예훼손죄: 처벌불원서
출처 -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인터넷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글을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이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 「전과가 있다」처럼 사실을 들어 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봅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배상도 해야 하나요?
네,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흔합니다.
모욕죄 합의 대응 순서
- 선고기일 확인 -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연락 경로 확보 -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 제공 동의를 구합니다. 무리한 접촉은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금, 고소 취소,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피고인 이름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고소취소서 법원 제출 - 피해자 명의 고소취소서와 신분증 사본을 재판부에 냅니다. 피고인에게만 건넨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공소기각 확인 -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댓글에 사실 적시 부분이 함께 있어 명예훼손죄도 기소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소장과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댓글 모욕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벌금 몇십만원이면 끝」이라며 합의를 미루다가 선고 직전에야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고, 유죄판결은 민사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친고죄의 이점은 1심 판결 전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합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피고인에게만 써 주고 법원에 고소취소서를 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일, 고소취소서 제출일, 법원 접수 도장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소서는 공소기각 판결의 직접 근거가 되고, 합의서의 민사 청구 포기 문구는 이후 위자료 소송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기록은 양형에서 반성의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취소서가 재판부에 제때 접수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판기일 통지서·문제의 댓글 캡처·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 취소 가능 시점·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합의서에 넣을 민사 정리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형법 제311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1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