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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처벌받게 하려고 대통령실에 허위 진정을 넣으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을 처벌받게 하려고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을 진정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진정 형식의 허위 신고도 무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수사나 징계가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면,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대로 자백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받는 기관이 수사나 징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이면 형식은 진정이든 민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구청 공무원 B씨와 인허가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업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통령실 민원 창구에 냈습니다. 진정 내용은 A씨가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짐작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진정은 관계 기관으로 넘어가 B씨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시작됐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자 A씨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에게 낸 진정도 무고죄가 되나요?

네, 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의 상대방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목적
내용: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
내용: 공무소 또는 공무원(수사 촉구 가능 기관 포함)
신고 내용
내용: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법정형
내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56조

같은 이유로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나 상급 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같은 민원 창구를 통해 수사·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되도록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조사만 해 달라고 한 경우도 무고인가요?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한 이상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이유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믿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상대 허위 진정은 징계 목적이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공무원의 비위를 꾸며 감사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면 형사처벌 목적이 없었더라도 무고죄의 목적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허위 진정은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이 감면은 필요적이어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 처분이 확정된 뒤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진정 이후 자백 감면이 가능한 기간
  1. 진정서 제출

    무고죄 기수

  2. 상대방 수사·감사 진행

    자백·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

  3. 상대방 재판·징계 확정 전

    감면 가능한 마지막 시점

  4. 확정 후

    자백 감면 규정 적용 안 됨

허위 진정 무고죄 대응 순서

  • 진정 내용 확인 - 제출한 진정서 원문과 접수 기관을 확인합니다. 어떤 기관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신고 시점이 정해집니다.
  • 사실 근거 정리 - 진정 내용마다 직접 보거나 들은 근거를 나눠 적습니다. 허위 인식 여부를 다투는 기초입니다.
  • 상대방 처분 진행 확인 - 상대방에 대한 수사·징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어야 자백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백·자수 시점 결정 - 허위임을 인정할지 판단해 시점을 정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로 이어집니다.
  • 피해 회복 - 상대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정 내용 일부가 사실이고 일부만 과장된 경우라면 진정서 원문과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진정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고소가 아니라 민원이었다」거나 「조사만 해 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의 형식이나 받은 기관의 이름보다 그 신고가 수사·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신고자가 허위 가능성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대통령실 민원도 결국 수사·감사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 기록은 두 번 결론을 바꿉니다. 첫째는 진정서를 낸 날과 그때 신고자가 가지고 있던 근거 자료로,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둘째는 상대방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 그 전에 자백했는지에 따라 형의 감면 여부가 정해집니다.

자백 감면은 법원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이어서, 확정 전 자백서 제출일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형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확정 뒤에는 이 규정을 쓸 수 없고,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와 사과만 양형 사유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정서 원문과 신고 당시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허위 인식 여부를 따지고 자백 감면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한 진정서 원문·접수 확인 내역·신고 당시 근거 자료·상대방 처분 진행 상황을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허위 인식과 고의·자백 감면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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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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