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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배를 빌려 간 사람이 밀수해 선박 몰수 판결이 확정됐는데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선박 임차인의 밀수 사건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선박 소유자는 몰수 집행 후 3월 안에 검사에게 몰수물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66다2080 판결은 선박 몰수 판결의 효력이 방어 기회가 없었던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몰수가 집행된 날과 선박 소유를 증명할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몰수 집행 후 3월 안에 검사에게 몰수물 교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가를 상대로 한 선박인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몰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임차인의 형사재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의 권리는 그 판결과 별개로 주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자신 소유의 화물선을 해운업자에게 1년간 빌려주고 매달 차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 배로 밀수를 하다 적발되어 2025년 실형과 함께 선박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고, G씨는 판결 확정 사실을 몇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G씨는 밀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의 형사판결로 소유자인 내 배도 몰수되나요?

소유자에게는 몰수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80 판결은 선박을 관세법위반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돼도 그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생기고, 그 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방어 기회도 없었던 선박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선박인도를 청구해 이겼습니다.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 일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이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재판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몰수물 교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몰수를 집행한 검사에게 교부 청구서를 내고 선박이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검사는 정당한 권리 있는 자의 청구이면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닌 한 교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몰수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고, 세부 절차는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이 정합니다.

몰수 선박 되찾기 일정
  1. 판결 확정

    임차인에 대한 몰수 판결 확정

  2. 몰수 집행

    교부 청구 기간 계산 시작

  3. 집행 후 3월 안

    검사에게 몰수물 교부 청구

  4. 3월 경과 후

    국가 상대 선박인도 소송

첨부할 자료는 선박 등기부와 선박국적증서, 매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배를 점유하게 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미 공매됐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배를 되찾기 어려워도 공매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몰수물을 처분한 뒤 교부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공매로 얻은 대가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매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공매 절차를 멈춰 달라고 바로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유자가 밀수 정황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밀수에 전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요건으로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의 밀수를 알면서 배를 빌려 주었다면 소유자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고, 그때는 본인 사건에서 몰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몰수 선박 되찾기 대응 순서

  • 집행일 확인 - 몰수가 집행된 날을 공소청에 확인합니다. 교부 청구 3월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 소유 증명 준비 - 선박 등기부, 국적증서, 매수 계약서를 모읍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여 줍니다.
  • 임대차 경위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수령 내역을 준비합니다. 밀수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교부 청구서 제출 - 몰수를 집행한 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공매 전이면 처분 보류도 요청합니다.
  • 선박인도 소송 검토 - 3월이 지났거나 거부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에 밀수 정황을 의심할 만한 조건이 있었거나 선박에 다른 담보권자가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몰수 집행과 관련한 형사 절차 대응과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을 들으면 소유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남의 형사재판은 소유자의 권리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소유자가 나서지 않으면 국가가 그대로 공매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된 날, 몰수가 실제로 집행된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교부 청구서를 낸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월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일부터 계산되므로 집행일을 공소청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교부 청구에서 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기간을 넘겨 선박인도 소송으로 갈 때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해 온 경과를 보여 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수령 내역은 밀수 정황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 공범 의심을 차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몰수와 압수물 처리에 관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몰수 집행일과 소유 증명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교부 청구와 반환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박 등기부와 국적증서·매수 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수령 내역·몰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몰수 판결의 효력 범위·교부 청구 기간 준수 여부·반환 소송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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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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