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이 밀반출한 문화유산을 샀는데 그 사람 재판의 몰수 판결로 소유권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재판을 받지 않은 매수인의 소유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수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몰수 판결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몰수가 집행된 뒤 3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교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파괴·폐기할 물건이 아닌 한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형사판결 자체에 재심이나 상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별도 절차로 주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9월 일본의 고미술상에게서 조선시대 도자기 1점을 2,500만원에 사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는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일본으로 반출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이었고, 2025년 11월 반출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도자기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자신이 산 도자기의 소유권을 잃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화유산 무허가 반출 사건에서는 제3자 물건도 몰수하나요?
몰수합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은 옛 문화재보호법의 같은 규정을 형법총칙 몰수의 특별규정으로 보고, 제3자 소유라도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형법총칙의 일반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만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유산 반출죄는 이 제한을 두지 않은 특별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의 소유권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몰수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덧붙여 선고되는 형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 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99다12161 사건도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반환 청구였습니다.
몰수 집행 후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합니다. 몰수를 집행한 뒤 3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교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파괴·폐기할 물건이 아니면 교부해야 하고, 이미 처분했다면 공매 대가를 교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유 사실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붙입니다.
교부청구가 거절되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어, 반환 후 국외 반출은 다시 허가 대상이 됩니다.
반출 사실을 알고 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국외로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양수·중개한 사람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어 자신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문화유산 몰수 제3자 대응 순서
- 판결문 확보 - 반출자에 대한 몰수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몰수 대상 물건이 특정된 방식을 봅니다.
- 소유 증빙 정리 -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반입 신고 서류를 모읍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집행일 확인 - 검찰에 몰수 집행일을 확인합니다. 교부청구 기한 3월은 집행일부터 셉니다.
- 교부청구 - 담당 검사에게 몰수물 교부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대가 교부를 청구합니다.
- 민사소송 검토 - 교부가 거절되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매수 당시 반출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화유산이 국보·보물 같은 지정문화유산이거나 도난품이라면 원소유자와의 관계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관련 형사 방어와 압수물 반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물건은 끝났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몰수 판결은 그 재판의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재판에서 방어할 기회가 없었던 매수인의 소유권까지 빼앗지는 못합니다.
다만 소유권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일, 대금 지급일, 국내 반입일, 반출 사실을 처음 안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출 사실을 알고 샀다면 본인이 양수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알게 된 시점 기록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무게가 큽니다.
이 기록은 교부청구와 국가 상대 반환 소송에서 쓰입니다. 교부청구는 몰수 집행 후 3월이라는 기한이 있어 집행일 확인이 먼저이고, 기한을 넘겼다면 민사소송에서 매수 경위 자료가 소유권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관련 형사 사건과 압수·몰수물 반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몰수 판결의 효력 범위와 매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교부청구와 민사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몰수 판결문·매매계약서·송금 내역·반입 신고 서류·몰수 집행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몰수 판결의 효력 범위·교부청구 기한·국가 상대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