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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남이 내 문화유산을 해외로 빼돌려 몰수 판결이 나면 소유권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내 소유 문화유산에 몰수가 선고돼도 그 판결은 원칙적으로 내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감정서처럼 내 소유를 증명할 자료와 압수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물건이 다른 사람 사건으로 압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건번호와 압수물 목록을 확인하고 소유자로서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소유 증명 자료는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형사재판에 직접 참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서화를 소장하던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감정을 맡기려고 작품을 빌려줬는데, B씨가 허가 없이 이를 해외로 반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2025년 B씨는 문화유산 무허가 반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작품에는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기 물건인데도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 재판에서 내 물건에 몰수가 선고되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형사법상 몰수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되는 형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밀반출된 문화재를 해외에서 사들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을 청구한 민사사건이었고, 대법원은 몰수 형사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반출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입니다.

원안의 「문화재보호법」은 이 법으로 바뀌었고, 반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중개한 사람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을 몰수합니다.

제3자 소유인데 왜 몰수를 선고하나요?

문화유산 무허가 반출죄의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와 달리 필요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옛 문화재보호법의 같은 규정에 대해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이더라도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형법의 일반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어야 할 수 있으므로, 범행과 무관한 제3자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자는 물건을 어떻게 되찾나요?

압수 단계라면 소유자로서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도 밀수출 범죄와 무관한 렌터카 회사가 몰수 대상 차량의 가환부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3자 소유물에 대한 몰수는 범인의 소지를 막는 데 그친다는 점을 들어 가환부를 인정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몰수된 내 물건 되찾는 절차
  1. 1

    사건 확인

    사건번호·압수물 목록·몰수 선고 여부

  2. 2

    소유 증명

    계약서·감정서·빌려준 경위

  3. 3

    가환부 청구

    압수 단계에서 소유자로서 청구

  4. 4

    반환청구 소송

    판결 확정 뒤 국가 상대 민사소송

다만 문화유산은 반출 제한을 받는 물건이므로, 되찾은 뒤에도 국외로 내보내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몰수된 내 문화유산 되찾기 순서

  • 사건 확인 - 피고인의 사건번호와 압수물 목록, 몰수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소유 증명 정리 - 매매계약서·감정서·소장 사진·보험 증권을 모읍니다. 소유권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 범행 무관성 소명 - 빌려준 경위와 반출을 몰랐다는 사정을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공범으로 의심받지 않게 합니다.
  • 환부·가환부 청구 - 압수 중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소송 - 판결 확정 후 국가가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유 증명과 범행 무관성이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 본인이 반출을 알았거나 도운 정황이 있거나 문화유산을 해외에서 사들인 경우라면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 환부·가환부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의 범죄에 내 물건이 엮이면 많은 분이 「몰수 판결이 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몰수 판결은 유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재판을 받지 않은 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유자로서 절차를 밟으면 물건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결론은 소유를 증명하는 기록에서 납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샀는지, 언제 왜 빌려줬는지, 반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계약서·메시지·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빌려준 날짜와 목적이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반출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압수 단계의 가환부 청구와 판결 뒤 반환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가는 몰수 판결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 입증과 범행 무관성 입증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민사소송에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 환부·가환부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증명 자료와 범행 무관성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절차의 단계에 맞는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감정서·빌려준 경위가 담긴 메시지·몰수가 선고된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 입증 방법·몰수 판결의 효력 범위·환부 청구와 반환청구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