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마약 거래 연락에 몇 번 쓴 휴대전화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마약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상대방 연락에 몇 차례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몰수되지는 않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상적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연락 수단으로 잠시 쓴 사안에서 몰수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가 범행에 쓰인 횟수와 방식, 가환부 결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자백해 범행일시 확인이 끝났다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판결에서 반드시 몰수까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는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처분이어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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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전 형 집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2024년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1년 넘게 일상적으로 썼습니다. 2025년 대마를 사고 필로폰을 받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문자를 몇 차례 주고받고 한 번 전화했습니다. A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1심은 가환부 결정을 했다가 판결에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해외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메신저와 금융 계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언제 몰수 대상이 되나요?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쓴 물건뿐 아니라 실행 전후에 쓴 물건이라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요건에 해당해도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저장된 동영상은 범행으로 생긴 전자기록입니다. 이때 법원은 휴대전화는 두고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몰수가 지나치다고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몰수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므로, 범행과의 관련성에 비해 몰수로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몰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은 판단 요소로 물건이 범죄 실행에 쓰인 정도와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지, 다시 같은 범행에 쓸 위험이 있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정 |
|---|---|
| 범행에 쓰인 정도 | 문자 몇 차례, 전화 1회 |
| 범행에서의 중요성 | 실행행위의 직접 도구 아님 |
| 개통 목적 | 신용불량으로 가족 명의 개통, 은폐 목적 없음 |
| 압수 계속 필요성 | 자백, 1심 가환부 결정 |
| 행위자에게 필요한 정도 | 가족 연락·금융·계정이 저장된 생활 필수품 |
| 재범 위험 | 몰수 안 해도 범행 도구로 쓸 위험 낮음 |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약 1년 6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쓰였고, 범행과 관련해서는 문자 몇 차례와 전화 1회가 전부였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범행의 직접적인 도구가 아니고,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로서 갖는 가치가 범죄와의 관련성을 크게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사건이면 휴대전화도 무조건 몰수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및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지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락용 휴대전화의 몰수를 형법의 임의적 몰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마약 거래 전용으로 따로 개통한 대포폰이나 거래 장부가 저장된 휴대전화라면 몰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몰수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몰수를 하지 말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은 2020년에 있었고 「형법」 제48조는 2020. 12. 8. 개정됐지만, 판결이 적용한 개정 전 조항과 현행 조항 모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휴대전화 몰수 다툼 대응 순서
- 압수목록 확인 - 압수된 휴대전화의 명의와 압수 사유를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증거 확보 목적인지 몰수 대비 압수인지가 이후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범행 관련 문자·전화가 몇 번이었는지와 전체 사용 기간을 비교합니다. 일상 도구로 쓰다 잠시 이용한 것이면 관련성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 가환부 청구 - 자백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가환부 결정 자체가 몰수 필요성이 낮다는 정황이 됩니다.
- 필요불가결성 소명 - 가족 연락, 금융거래, 업무 계정 등 휴대전화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비례의 원칙 판단에서 불이익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양형과 함께 의견 제출 - 변론요지서에 몰수 부당 의견을 따로 적고, 일부 전자기록만 몰수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판결 후에는 항소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를 범행 전용으로 개통했거나 거래 장부·은닉 수단으로 쓴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 환부와 몰수·추징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대부분 「범행에 썼으니 당연히 몰수된다」고 생각하고 몰수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몰수는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처분이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범행과의 관련성이 낮은데 생활 전부가 담긴 휴대전화를 잃는 것은 양형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기록입니다. 개통일과 명의, 전체 사용 기간, 범행 관련 문자와 전화의 날짜와 횟수, 가환부 결정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의 안 썼다」는 말보다 통신내역에서 범행 관련 연락이 몇 건인지 뽑아 보여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몰수 여부를 가르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의 몰수 판단이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1심에서 몰수 부당 의견을 기록에 남겨 두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새로 주장할 여지가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 환부와 몰수·추징을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물의 사용 내역과 범행 관련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가환부 청구와 몰수 부당 의견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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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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