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필로폰 추징금은 범행 때 가격과 판결 때 가격 중 무엇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필로폰처럼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의 추징금은 범행 당시나 몰수 불능 당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91도352 판결은 범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익만큼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세법처럼 법률이 따로 기준 시점을 정한 경우는 다르므로,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징금 산정 자료가 제출됐다면 그 가격이 어느 시점의 시세인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점이 판결 선고 당시가 아니면 다툴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실제로 산 가격 영수증이나 거래 기록을 모아 그 금액만큼만 추징해 달라고 준비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추징 가액은 개인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필로폰을 사서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넘겼다가 적발돼 2025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이 없어 검사는 추징을 구했는데, A씨가 실제로 산 가격보다 판결 무렵 시세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산 가격이나 범행 당시 시세로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징금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취지를 관철하는 제도이므로, 범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익이 추징 가액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필로폰을 이미 투약하거나 팔아 없앴다면 판결 선고 당시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범행 때보다 판결 때 값이 오르면 더 내야 하나요?
네, 판결 선고 당시 가격이 범행 당시보다 오르면 추징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반대로 값이 내려가면 추징금도 줄어듭니다. 형법상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의 가액을 추징하는 일반 원칙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범행 당시 시세 | 400만원 |
|---|---|
| 판결 선고 당시 시세(추징금) | 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범행 당시 시세로 400만원이던 필로폰이 판결 선고 당시 500만원으로 평가되면 추징금은 500만원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시세 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검사가 낸 가격 자료가 선고 시점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밀수품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법률이 직접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 선고 당시가 아니라 범행 당시 가격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
| 일반 원칙(형법·마약류관리법) | 판결 선고 당시 가격 |
| 관세법 위반 물품 |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
- 일반 원칙(형법·마약류관리법)
- 기준 시점: 판결 선고 당시 가격
- 관세법 위반 물품
- 기준 시점: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출처 - 대법원 91도352 판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그래서 마약을 밀수입한 사건처럼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어느 조항에 따라 추징하는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추징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조항이 정한 시점의 가격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차이만으로 추징금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필로폰 추징금 대응 순서
- 추징 근거 조항 확인 - 공소장과 판결문에 추징 근거가 어떤 법률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시점이 조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격 자료의 시점 확인 - 검사가 낸 시세 자료가 언제 기준인지 봅니다. 판결 선고 당시와 동떨어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수량 확인 - 추징 대상이 된 양이 공소사실과 같은지 봅니다. 압수된 양은 몰수되므로 추징에서 빠집니다.
- 압수물 대조 - 압수돼 몰수되는 부분과 추징되는 부분이 겹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이중 계산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상소 여부 판단 - 추징 금액에 잘못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로 다툽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수입·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거나 공범 사이에 추징이 나뉘는 사건이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사건 피고인들은 흔히 「내가 산 값만큼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징 가액은 개인이 실제로 치른 돈이 아니라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시세가 오르면 추징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징 부분은 검사가 낸 가격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부터 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인지, 선고 무렵 다시 조사한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물 목록과 공소사실의 수량도 함께 맞춰 두어야 이중 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징 부분만 따로 상소할 때 근거가 됩니다. 추징은 형의 일부라서 금액의 잘못이 인정되면 그 부분이 파기되고 다시 정해집니다. 밀수입이 섞인 사건이라면 관세법의 범칙 당시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추징 근거 조항과 가격 자료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수량과 압수물을 대조해 추징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압수물 목록·검사 제출 시세 자료·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추징 가액의 기준 시점·추징 근거 조항·몰수와 추징의 중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형법 제48조 제2항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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