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내 차에 싣고 갔으면 차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여러 차례 훔친 상품을 자기 승용차로 실어 날랐다면, 그 차는 절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고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으므로, 지금은 차량 소유자 명의와 차량 가치, 범행에 쓰인 횟수를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했다면 압수조서에 적힌 압수 사유와 차량 소유자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차량이 가족이나 회사 명의라면 몰수 요건부터 달라지므로 등록원부를 바로 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차를 범행 장소까지 타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이 장물 운반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 여러 곳에서 계산완료 스티커를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전기밥솥·안마기 같은 부피 큰 상품을 40여 차례 훔쳐 자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습니다. 상습절도로 기소되자 검사는 A씨의 승용차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A씨는 차는 훔친 물건도 아닌데 몰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이 끝난 뒤 쓴 차도 몰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살인에 쓴 칼처럼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실행의 착수 전이나 실행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전기밥솥·해머드릴·안마기처럼 대중교통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품을 훔쳐 승용차에 싣고 갔습니다. 대법원은 그 차가 범행 장소에 가는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 운반에 쓰인 자동차라며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몰수는 어떤 물건까지 할 수 있나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범인 본인 소유이거나 공범 소유여야 합니다. 범행과 무관한 가족이나 리스회사 소유 차량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치가 훔친 물건보다 훨씬 크면 어떻게 되나요?
몰수가 지나치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가 임의적이어서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몰수 쪽 | 몰수 부정 쪽 |
|---|---|---|
| 범행 사용 정도 | 반복적 장물 운반 | 한두 번 이동수단 |
| 가치 균형 | 범죄 수익과 비슷 | 피해액보다 훨씬 큼 |
| 필요불가결성 | 생계와 무관 | 생업에 필수 |
| 재범 위험 | 다시 쓸 위험 큼 | 위험 낮음 |
- 범행 사용 정도
- 몰수 쪽: 반복적 장물 운반
- 몰수 부정 쪽: 한두 번 이동수단
- 가치 균형
- 몰수 쪽: 범죄 수익과 비슷
- 몰수 부정 쪽: 피해액보다 훨씬 큼
- 필요불가결성
- 몰수 쪽: 생계와 무관
- 몰수 부정 쪽: 생업에 필수
- 재범 위험
- 몰수 쪽: 다시 쓸 위험 큼
- 몰수 부정 쪽: 위험 낮음
출처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판단 요소로는 물건이 범죄에 사용된 정도와 범행에서의 중요성,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의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지, 몰수하지 않으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이거나 한두 번만 쓰였다면 이 기준으로 몰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가 이미 팔렸으면 돈으로 추징하나요?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행 뒤 차량을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차량 가액 상당의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절도죄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절도 사건 차량 몰수 대응 순서
- 소유 명의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범인 외 제3자 소유면 몰수 요건이 달라집니다.
- 사용 범위 정리 - 차량이 범행에 쓰인 횟수와 장물 운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단순 이동수단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가치 비교 자료 - 차량 시세와 피해액을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비례의 원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생계 필요성 소명 - 차량이 생업에 꼭 필요한지 재직증명·운행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몰수 재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피해 상품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양형과 몰수 판단에 함께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할부 중이거나 리스·렌터카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소유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도로 조사받는 분들은 훔친 물건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물을 실어 나른 차량까지 몰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타고 갔으니 당연히 몰수」라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이 장물 운반에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그 가치가 범행과 균형이 맞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범행 일자별로 차량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역이 압수돼 있다면 그중 장물을 실은 날이 몇 번인지, 대중교통으로 옮길 수 있는 물건이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 시세 자료와 등록원부는 압수 직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몰수 여부를 다투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몰수가 확정되면 차량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미 처분했다면 차량 가액이 추징돼 확정 뒤 재산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가환부를 받아 두었더라도 몰수 선고가 나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 물건의 소유 관계와 범행 기여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몰수의 비례성과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자동차등록원부·공소장·피해 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차량의 범행 기여 정도·몰수의 비례성·가환부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 형법 제48조 제2항
- 형법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