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지입회사 명의로 된 내 배로 밀수했는데 선박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선박 등기 명의가 지입회사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배를 사서 운항해 온 사람이 밀수에 썼다면 그 선박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99도3478 판결은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박을 산 대금과 운항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지입계약서, 선박 매수대금 송금 내역, 운항 수익 정산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몰수 여부는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에서 갈리고, 그 판단은 이 서류로 합니다.
선박 등기 명의를 서둘러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도 몰수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은 오히려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직접 대금을 내고 산 어선을 운송회사 명의로 지입해 두고 운항해 왔습니다. 2025년 F씨는 이 배로 신고 없이 해외 물품을 들여오다 밀수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선박 등기부에는 운송회사가 소유자로 적혀 있어, F씨는 회사 명의 배까지 몰수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수에 쓴 선박은 어떤 경우에 몰수되나요?
밀수출입죄에 전용된 선박은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합니다. 정한 사유는 범죄물품 적재(적재하려 한 경우 포함), 정지명령 불응이나 해상 투기·파괴·훼손, 해상에서 범죄물품 인수·취득, 범죄물품 운반의 네 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관세법」 제272조의 내용입니다.
| 호 | 몰수 사유 |
|---|---|
| 제1호 | 범죄물품 적재 또는 적재하려 한 경우 |
| 제2호 | 정지명령 불응 또는 해상 투기·파괴·훼손 |
| 제3호 | 해상에서 범죄물품 인수·취득(시도 포함) |
| 제4호 |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
- 제1호
- 몰수 사유: 범죄물품 적재 또는 적재하려 한 경우
- 제2호
- 몰수 사유: 정지명령 불응 또는 해상 투기·파괴·훼손
- 제3호
- 몰수 사유: 해상에서 범죄물품 인수·취득(시도 포함)
- 제4호
- 몰수 사유: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출처 - 관세법 제272조
선박 명의가 지입회사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은 밀수 전용 운반기구가 몰수 대상인지 판단할 때 누구의 소유인지는 공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배를 지입회사에 지입해 두었지만 사실상 피고인 소유라고 보아 몰수했습니다.
실질 소유자인 피고인 본인이 밀수에 썼다면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당연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선박이 정말 내 것인지, 지입회사나 다른 사람의 것인지로 모입니다.
지입회사가 진짜 소유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나 제3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밀수에 쓰인다는 정황을 몰랐다면 관세법 제272조의 몰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또 몰수가 선고됐더라도 그 형사재판에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한 실제 소유자에게는 몰수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80 판결입니다.
이런 소유자는 몰수 집행 후 3월 안에 검사에게 몰수물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지품 수출입은 더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박 몰수는 이 형에 더해 붙는 처분이어서 선박 가액이 크면 실제 부담은 형보다 몰수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밀수 선박 몰수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정리 - 선박을 산 사람, 대금을 낸 사람, 운항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정리합니다. 실질 소유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 지입계약 확인 - 지입계약서와 지입료 납부 내역을 확보합니다. 명의와 실질이 갈라진 구조를 보여 줍니다.
- 몰수 요건 검토 - 선박이 범죄물품을 적재·운반했는지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각호 사유가 없으면 몰수 요건을 다툽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밀수 물품의 양과 경위, 생계 수단으로서 선박의 비중을 정리합니다. 형량과 몰수 다툼 모두에 쓰입니다.
- 제3자 권리 확인 - 공동 소유자나 담보권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의 권리는 별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에 금융기관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공동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입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몰수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 선박으로 밀수를 한 분들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없으니 배는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은 등기 명의보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배를 부렸는지를 봅니다. 지입 구조 자체가 실질 소유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선박을 산 날과 대금을 낸 계좌, 지입계약을 맺은 날, 매달 지입료를 낸 내역, 운항 수익이 들어간 계좌입니다. 공동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 약정서와 송금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몰수 대상의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몰수 요건을 다툴 수 있고, 몰수가 확정된 뒤에도 제3자 소유자의 교부 청구나 반환 소송에서 소유 증명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선박의 실질 소유 관계와 몰수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형량과 몰수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입계약서·선박 매수대금 송금 내역·선박 등기부·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선박의 실질 소유자 판단·관세법상 몰수 요건 충족 여부·양형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
- 관세법 제272조
-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80 판결
-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