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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피고가 당사자신문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민사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신문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해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대신 민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서 거짓 진술 부분을 특정하고 반대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 중 거짓말을 했다면, 그 진술이 조서의 몇 쪽에 어떻게 적혔는지와 반대되는 자료(계좌 내역·문자)를 바로 짝지어 정리해 두십시오. 과태료 신청과 판결 모두 이 대조표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선서를 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2025년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으로 피고 본인을 신문했고, 피고는 선서한 뒤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받은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게는 피고가 「빌린 돈 곧 갚겠다」고 보낸 문자가 남아 있었고, 피고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아니요, 민사소송의 원고나 피고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피고인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신문에서 거짓말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 안에서 내리는 제재입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별 제재(2026. 9. 29. 기준)
제3자 증인
위증죄: 성립
다른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원고·피고 본인
위증죄: 불성립
다른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
위증죄: 불성립
다른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신문받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법원의 직권 판단이지만, 신청한 쪽에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보다 출석 거부가 소송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진술 자체도 판결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를 비교해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그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사자 허위진술 대응 순서

  • 신문조서 확인 - 변론조서와 녹음 파일을 열람해 거짓 진술 부분을 특정합니다. 문구가 정확해야 반박이 됩니다.
  • 반대 증거 대조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차용증을 진술과 나란히 정리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 과태료 제재 요청 - 준비서면에 거짓 진술 부분과 증거를 적어 과태료 결정을 구합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 신빙성 탄핵 주장 - 거짓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판결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증인 위증은 따로 검토 - 상대방이 내세운 제3자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증인은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인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짓 진술이 문서 위조나 소송사기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소송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하면 대부분 위증죄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어서 고소해도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정작 민사 재판 준비가 늦어집니다.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조서와 녹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신문사항에 어떤 말로 답했는지 조서 문구 그대로 특정하고, 같은 날짜의 계좌 내역이나 문자를 옆에 붙여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요약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조 자료는 과태료 결정의 근거가 되고, 더 중요하게는 판결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신문조서와 객관적 증거의 차이는 그대로 다툼의 재료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조서 단위로 대조해 신빙성 탄핵과 제재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당사자신문 녹음·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거짓 진술의 특정·과태료 제재 요청·판결에서의 신빙성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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