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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증언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증 고소장을 받았다면 증언 당시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증언한 날 당사자 회사의 대표자였는지가 위증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새 자료를 서둘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언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2025년 4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뒤 회사에 유리하도록 공사 정산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상대 회사는 2025년 10월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회사 사건에서 대표가 증언한 것도 위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아니요,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데, 대표자는 처음부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은 회사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고 이 법리는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표자의 거짓 진술은 아무 제재가 없나요?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처럼 신문을 받는 사람이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당사자신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올바른 방법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거짓 진술은 판결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나 전 대표가 증언하면요?

증언 당시 대표자가 아닌 직원, 감사, 이미 물러난 전 대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 있고,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증언한 날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소송에서 진술하는 사람별 책임
현직 대표이사
절차상 지위: 당사자신문 대상
거짓 진술 시: 위증죄 불성립,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직원·감사
절차상 지위: 증인
거짓 진술 시: 위증죄 성립 가능
증언 전 퇴임한 전 대표
절차상 지위: 증인
거짓 진술 시: 위증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03조·제370조 제1항·제372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건에서 실무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회사 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개인이 위증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 대표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등기 기간 확인 - 증언 당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 재직을 확인합니다. 위증죄 주체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증인 채택 경위 확인 - 변론조서와 증인신청서를 확보합니다. 증인으로 신문된 사실과 선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 확인 - 소송의 원고·피고가 그 법인인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에 대표자의 증인능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근거입니다.
  • 민사 영향 점검 - 진행 중인 소송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정리합니다. 판결과 과태료 문제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거나 증언 직전에 대표에서 물러난 경우처럼 등기와 실제가 어긋나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변론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회사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증으로 고소된 대표들은 증언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부터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이라면 대표자는 애초에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증언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볼 것은 내용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그래서 증언한 날짜와 그날의 등기가 중요합니다. 변론조서에 적힌 증언 일자, 그 시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이사 취임일과 퇴임일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증언 직전에 대표에서 물러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의견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진술이 당사자신문으로서 신빙성 판단과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회사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언 당시 등기와 변론조서를 먼저 대조해 위증죄 주체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언 당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론조서·민사소송 판결문 또는 소장·위증 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위증죄 주체 해당 여부·당사자신문 과태료 문제·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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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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