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의 휴대폰에서 빼낸 카톡 대화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소인이 남의 휴대폰에서 빼낸 카톡 대화는 자동으로 형사재판 증거가 되지 않고, 검사가 수집 경위의 적법성이나 공익의 우월을 증명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화를 누가 어떤 경위로 빼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인이 낸 카카오톡 캡처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밝힐 때 그 대화를 누가 어떤 경위로 빼냈는지 문제 삼고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십시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에 대화 캡처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증거가 당연히 법정에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 경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와 그 배우자 C씨 사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예전에는 그 종교단체 모임에 다녔지만 지금은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증언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지금도 같은 단체 소속이라며 위증으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C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붙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B씨의 진술서에는 「C씨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동의 없이 대화를 빼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항소심은 그 수집 경위를 따지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를 유죄의 증거로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휴대폰에서 빼낸 카톡도 증거가 되나요?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수집한 증거는 법원이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대화 당사자의 사생활·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이 우월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교형량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과 정도, 침해 경위와 내용, 범죄의 경중과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대화를 빼낸 것이라면 인격적 이익 침해가 큰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집 경위는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은 제3자가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됐다는 점이나 진실발견의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고, 법원이 그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 1
피고인의 위법수집 주장
또는 다른 증거에 수집 경위 의심 내용
- 2
검사의 증명
적법한 수집이나 공익의 우월을 증명
- 3
법정 심리
수집 절차와 공익상 필요성, 인격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심리
- 4
비교형량 후 결정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낸 다른 증거에 수집 절차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심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방의 진술서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내용이 있었고, 고소장 외에 수집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 심리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평가를 말한 증언도 위증이 되나요?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은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하고,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언 내용 | 위증 해당 | 이유 |
|---|---|---|
| 기억에 반하는 사실 | 해당 | 허위 진술 |
| 경험 사실에 대한 평가 | 해당하지 않음 | 의견에 불과 |
| 평가에 일부 오류 | 쉽게 단정 못 함 | 증언 전체 맥락으로 판단 |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같은 판결은 증언의 한 구절만 떼어 보지 말고 신문 절차의 증언 전체를 놓고 앞뒤 문맥과 신문 취지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특정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를 전제로 「그 단체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면, 그 평가에 오류가 있더라도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것은 증언이 평가·의견인지 다시 심리하고, 카카오톡 대화의 수집 경위를 검사에게 증명하게 한 뒤 증거능력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송 뒤 항소심이 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사인 위법수집증거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고소인이나 제3자가 확보한 대화·녹음·사진을 골라냅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 수집 경위 파악 - 누가 언제 어떤 기기에서 어떻게 빼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정이 있으면 진술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부동의 의견과 함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이 있으면 검사가 적법성이나 공익 우월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언 전체 확보 - 위증 사건이면 문제 된 증언만이 아니라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확보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사실 진술인지 평가인지가 갈립니다.
- 상고이유 정리 - 원심이 수집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 증거로 썼다면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그 증거를 빼고도 유죄가 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가 녹음 파일이거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 문제가 겹치므로 수집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당한 분들은 「캡처가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갔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몰래 빼낸 대화는 법정에서 증거능력부터 다시 심사받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보다 출처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수집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간 날짜,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는지, 대화를 빼낸 직후 주고받은 항의 문자, 대화 상대방이 쓴 진술서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이 수사 단계부터 있어야 공판에서 의심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의 근거가 되고, 원심이 심리를 빠뜨렸다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화가 증거에서 빠지면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다시 따지게 되고, 위증 사건에서는 증언 전체의 맥락과 함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녹음 자료의 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증거능력과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