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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사립학교 교사 해임무효소송에서 거짓 증언하면 모해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사립학교 교사의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교사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모해위증죄가 아니라 일반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2025도18022 판결에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짓 증언이 문제 된다면 지금은 그 재판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죄명이 모해위증이든 위증이든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크게 달라 어느 죄인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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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2024년 학교법인이 C교사를 해임하자 C교사는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B씨는 학교 측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C교사가 하지 않은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C교사가 B씨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했고,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해위증죄와 일반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 경우를 일반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일반 위증죄모해위증죄
대상 사건선서한 모든 사건형사사건·징계사건
목적필요 없음상대를 모해할 목적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확정 전 자백·자수감경 또는 면제감경 또는 면제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 제153조

일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에서 선서하고 한 거짓 증언은 모두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해임 사건은 왜 징계사건이 아닌가요?

모해위증죄의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하는 행정적 제재를 뜻하는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고용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에 임면되고 그 임면이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교원은 학교법인에서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징계의 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한 사건과 그 해임무효확인 소송은 모해위증죄의 징계사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모해위증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그 안에 포함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징계하는 공무원 징계사건이라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백이나 자수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해임무효확인 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에 거짓 증언을 바로잡는 자료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처벌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기억한 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니므로, 증언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기억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증언 내용과 다른 객관 자료(녹음, 메시지, 출입 기록)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사건 성격 확인 - 증언한 사건이 민사·행정소송인지, 형사사건이나 공무원 징계사건인지 확인합니다. 모해위증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법정에서 한 증언이 기록된 조서를 열람·복사합니다. 고소 대상 진술을 문장 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 기억과 근거 정리 - 증언 당시 그렇게 말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면 위증이 아닙니다.
  • 재판 확정 여부 확인 - 증언한 사건이 확정됐는지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자백·자수 감면이 가능합니다.
  • 수사 출석 준비 - 고소장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모해위증으로 고소됐어도 적용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 징계가 함께 걸려 있거나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이 섞여 있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모해위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해위증으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실형부터 걱정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언한 사건이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이었다면 모해위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일반 위증죄로 벌금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잡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날짜입니다. 증언한 사건의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정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했는지가 형의 감면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판결 확정 직후에 고소하는 일이 많아, 증언을 바로잡을지 고민한다면 그 판단은 확정 전에 끝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조서가 기준 문서입니다. 고소장이 문제 삼는 문장이 조서의 어느 부분인지, 그 진술이 경험한 사실인지 의견인지, 당시 기억과 일치하는지를 조서 문장 단위로 다툽니다. 조서와 함께 당시 메모나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모해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언한 사건의 성격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 적용 조항과 감면 가능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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