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란주점을 넘겨받았는데 전 주인이 서류를 안 줘서 승계신고를 못 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아 계속하고 있다면 전 주인이 서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금 지급이나 양도인 서류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수일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다른 증빙으로 신고할 방법부터 문의하십시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시설을 인수해 실제로 영업을 넘겨받은 날부터 따지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양도인과의 대금 분쟁이 끝날 때까지 신고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과 신고 의무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B씨에게서 단란주점을 권리금 3,000만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시설과 집기를 모두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면서 B씨가 양도 증빙 서류를 주지 않았고, A씨는 두 달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점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서류를 못 받은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을 넘겨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개월 이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양수일
시설 인수·영업 시작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
신고 후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란주점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승계신고가 수리돼야 양수인이 적법한 영업자로 인정되므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양도인이 서류를 안 주면 신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은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대가 지급 여부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 1
증빙 확보
계약서·대금·인수 확인서 수집
- 2
행정청 문의
사실 확인에 의한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3
신고서 제출
1개월 안에 제출
- 4
양도인 청구
서류 교부·손해는 민사로 청구
이 판결은 양수대금을 주지 않아 양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은 단란주점 사건에서, 양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미신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시행규칙도 양도인 서류를 낼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실 확인으로 양도·양수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기간과 경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발 뒤라도 바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지위는 승계되므로, 신고서에는 양수 계약서와 시설 인수 증빙을 붙여 냅니다.
영업 양수 후 승계신고 순서
- 양수일 확정 -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시작한 날을 확인합니다. 1개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증빙 수집 -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지급 내역, 시설 인수 확인서를 모읍니다. 양도인 서류를 대신할 자료입니다.
- 관할 행정청 문의 - 양도인 서류 없이 사실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신고 지연을 줄입니다.
- 신고서 제출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냅니다. 수리 통지를 받아 둡니다.
- 대금 분쟁 별도 처리 - 남은 대금과 서류 교부 문제는 민사로 정리합니다. 신고 의무와 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면 지위 승계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양도양수 분쟁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 및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넘겨받은 분들은 전 주인이 서류를 줘야 신고할 수 있으니 그전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실제로 영업을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고, 양도인과의 대금 다툼을 이유로 한 미신고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대금 분쟁과 행정상 신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양수일과 신고 시도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설을 인수한 날의 확인서, 영업 첫날 매출 기록, 구청에 신고 방법을 문의한 날짜와 담당자 답변을 남겨 두면 지연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에게 서류를 요구한 내용증명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미신고 기간과 고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처분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양도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도 서류 미교부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양도양수 분쟁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일과 신고 시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 양도인 상대 민사 청구를 함께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양수 계약서·권리금 지급 내역·시설 인수 확인서·양도인에게 보낸 서류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신고 의무 위반 여부·신고 방법·양도인 상대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