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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오래전 허가받은 음식점을 넓혀 새로 지었으면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2944 판결은 1979년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신고로 간주되므로, 영업장 면적을 바꾸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건축허가와의 관계와 처벌·행정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영업 전에

영업장 면적을 넓히거나 줄였다면 바뀐 영업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십시오. 담당 기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장 면적을 바꾼 뒤 변경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고, 면적이 변경신고 사항이 되기 전인 1979년에 허가를 받은 음식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허가가 신고로 간주된 이상 지금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증축·신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아버지가 1980년대 초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국숫집을 2015년 물려받으면서 영업자 명의만 바꾸고 면적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5. 4. 낡은 건물을 헐고 두 배 넓이로 새 건물을 지어 영업을 이어 갔는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모두 받았습니다. 2026. 7. 위생 점검에서 신고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D씨는 처음부터 면적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변경신고 위반이 되는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의 아버지는 1979. 7. 25. 81.04㎡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 증축한 뒤 2010. 3. 26. 피고인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 3. 25. 기존 건물을 헐고 262.97㎡ 건물을 새로 지은 뒤 변경신고 없이 2016. 4. 2.부터 2017. 12. 29.까지 영업했습니다. 원심은 영업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신고 사항을 바꾼 것도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979년에 받은 허가인데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제와 신고제를 오가다 1999. 11. 13.부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때마다 시행령 부칙은 종전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사람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옛 허가 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자로서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규제와 면적 변경신고의 흐름
시기내용
1979. 7. 25.이 사건 음식점 영업허가(허가제)
1999. 11. 13.일반음식점 신고제 전환, 종전 허가는 신고 간주
2003. 4. 22. (핵심 행)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장 면적이 변경신고 사항에 추가
2016. 3. 25.건물 신축으로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영업 계속

면적이 변경신고 사항이 되기 전에 시작한 영업도 그 뒤 면적을 바꾸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면적은 2003. 4. 22.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은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그 뒤 면적을 바꾸었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26조 제4호도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음식점의 면적 문제는 「넘겨받은 음식점 면적이 신고와 다르면 양수인도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신축했지만 식품위생법상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건축 절차와 영업 신고 절차는 목적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안 용도변경·증축, 하천 점용 등으로도 기소돼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영업장을 넓힐 때는 건축, 토지 이용 규제, 식품위생 신고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장소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80제곱미터 음식점 자리를 사무실로 바꾸는데 구청 신고가 필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행정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시정 사실과 영업 사정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영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줄인 적이 있나요?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을 비교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2. 옛 영업허가를 받은 뒤 한 번도 면적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 간주 영업으로 보아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3. 건축허가만 받고 식품위생 신고는 하지 않았나요?

    건축 절차와 별도로 시청·구청 식품위생 부서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4. 이미 점검이나 수사에서 지적을 받았나요?

    즉시 신고하고 수리 통지를 받아 시정 자료로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97조 제1호

음식점 면적 변경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영업신고증과 시청·구청 대장에 적힌 면적을 확인합니다.
  • 실제 면적 측정 - 건축물대장과 현장 면적을 비교해 차이를 정리합니다.
  • 변경신고 제출 - 차이가 있으면 바로 면적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 통지를 받아 둡니다.
  • 다른 규제 점검 - 개발제한구역, 하천, 건축 관련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이미 단속됐다면 신고 경위와 시정 내용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허가나 신고를 받은 시점과 면적을 바꾼 시기, 시정했는지에 따라 처벌과 행정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호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음식점에서 면적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는 대개 위생 점검이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입니다. 이때 영업자는 처음부터 면적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담당 기관 대장에는 옛 허가 당시 면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면적과 건축물대장, 실제 면적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생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새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이 처벌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속 뒤에라도 바로 변경신고를 마치고 수리 통지를 받아 두면, 수사와 행정처분 단계에서 시정 사실로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호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신고 이력과 면적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변호
  •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소송
  • 음식점 영업신고·변경신고 검토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규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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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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