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넘겨받은 음식점 면적이 신고와 다르면 양수인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식점 양수 후 면적 변경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면적을 바꾼 사람이 양도인이어도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 간 양수인을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의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같은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음식점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1개월 안에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영업장 면적과 신고증 면적이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인이 넓힌 면적을 원래대로 줄이는 공사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면적이 시설기준에 맞으면 면적 변경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권리금 4,000만원을 주고 일반음식점을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은 뒤 구청 점검에서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40㎡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옆 점포를 터서 120㎡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면적을 넓힌 사람은 양도인이었고 A씨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양수인에게도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면적 변경 신고가 안 된 음식점을 넘겨받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신고 영업이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신고해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일
영업자 지위 승계
양수일부터 1개월 안
지위승계 신고
면적 차이를 안 때
바로 면적 변경신고
신고일부터 3일 안
구청 수리 여부 통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은 신고된 면적 37.29㎡가 약 132㎡로 바뀐 음식점을 넘겨받은 사람이 신고 없이 약 1년간 영업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변경신고 의무 자체를 물려받는다고 본 것은 아니고,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 자신의 행위를 처벌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신고 없이 영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영업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1개월 안에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위반 기간, 늘어난 면적, 단속 뒤 바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 승계신고 지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형사처벌
-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내용: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승계신고 지연
-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75조 제1항 제7호
행정처분도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변경신고 의무를 어긴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영업정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인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도 양수인에게 넘어오나요?
원칙적으로 넘어옵니다.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넘겨받을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양도인에게서 받은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나 「위반 사실 없음」 확약 문구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양수인은 영업을 넘겨받으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영업 양도 계약서는 이 승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적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언제 처리되나요?
늘어난 면적을 반영한 평면도와 영업신고증을 갖추어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늘어난 면적이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조리장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음식점 양수 면적 미신고 대응 순서
- 신고증과 실제 면적 대조 - 영업신고증의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미신고 상태입니다.
- 지위승계 신고 -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그 자체로 벌칙 대상입니다.
- 면적 변경신고 - 평면도를 갖추어 바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단속 전에 신고하면 처분 수준에 반영됩니다.
- 처분 이력 확인 - 양도인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이력을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모르고 넘겨받았다면 승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양도인 책임 정리 -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을 확인합니다. 영업정지로 손해가 나면 양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늘어난 공간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나 위반건축물 문제와 겹치면 건축물대장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을 넘겨받는 분들은 「면적을 넓힌 건 전 사장이니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신고의무를 물려받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 자신의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결국 누가 공사를 했는지보다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날, 미신고 사실을 처음 안 날(구청 점검일이나 지적 문서의 날짜), 변경신고서를 낸 날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에 면적과 처분 이력에 관한 양도인의 확인 문구가 있는지도 이때 함께 챙깁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미신고 영업 기간을 좁히는 자료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에서는 양수 당시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계약 위반을 입증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일과 미신고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위반 기간을 좁히고 행정처분 승계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영업 양도 계약서·구청 점검 결과 통지서·매장 평면도를 준비해 주시면, 미신고 영업 해당 여부·행정처분 승계 여부·양도인에 대한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 식품위생법 제78조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