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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입원한 사이 지배인이 식당을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식점 사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지배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면 사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고, 영업주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합니다. 지금은 입원 중에도 지배인에게 어떤 지시와 점검을 했는지 남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입원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입원 전후 지배인에게 준 업무 지시·주의 문자와 근무 수칙을 모아 두십시오. 영업주 면책은 감독을 다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영업주가 받는 처벌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B씨를 지배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A씨가 교통사고로 두 달간 입원한 사이, B씨는 허가 없이 가게를 방 5개로 나누고 노래반주기를 들여 접객원을 고용해 손님과 동석하게 하며 양주를 팔았습니다. 단속으로 B씨와 함께 A씨도 입건되자, A씨는 입원해 있어 전혀 몰랐는데도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배인이 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사장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집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해 식품위생법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영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지배인이 가게에서 영업으로 한 행위는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은 식품위생법의 양벌규정이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업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영업주의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영업주는 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왜 허가가 필요한가요?

유흥주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만 한 가게에서 접객원을 두고 손님과 동석하게 하며 술을 파는 것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허가 대상 영업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배인 B씨는 이 조항으로 처벌되고, 영업주 A씨에게는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양벌규정으로 과해집니다.

입원해 있었으면 면책될 수 있나요?

입원 사실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지만, 감독을 다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결 당시에는 이 단서가 없었습니다.

면책을 주장하려면 입원 전 지배인에게 업종 범위를 지키라고 지시한 내용, 입원 중 가족이나 다른 직원을 통해 매장을 점검한 사정, 매출 장부를 확인한 기록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달 동안 아무 점검 없이 지배인에게 맡겨 두었다면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주가 받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업주에게는 징역형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만 과해집니다. 무허가 영업 조항의 벌금 상한은 1억원이고, 실제 금액은 영업 기간·규모와 영업주의 관여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영업주 처벌 비교(2026. 10. 4. 기준)
지배인(행위자)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영업주(양벌)
처벌: 1억원 이하 벌금
영업주 면책
처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출처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0조

종업원 위반 양벌 대응 순서

  • 입원 기간 증빙 -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위반 기간 동안 매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지시·점검 기록 수집 - 지배인에게 보낸 업무 지시 문자, 근무 수칙, 매출 확인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근거가 됩니다.
  • 지배인 행위 범위 확인 - 칸막이 공사와 접객원 고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영업주 관여 여부를 가릅니다.
  • 행정처분 대비 -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는 일입니다. 면책 자료가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법인 명의이거나 지배인과 동업 관계가 섞여 있으면 영업 명의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양벌규정 대응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주들은 「나는 병원에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몰랐다는 사정이 아니라 감독을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오히려 감독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읽히기도 합니다.

면책 여부는 남아 있는 지시의 흔적으로 갈립니다. 입원 전후 지배인에게 보낸 문자, 근무 수칙을 게시한 사진, 가족이 매장을 들러 확인한 날짜, 매출 장부를 받아 본 기록이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지시했다면 법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단서 조항 주장의 증거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 감경 사유로도 쓰입니다. 지배인과의 관계 정리가 늦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흩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양벌규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주의 지시와 점검 기록을 먼저 모아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형사 절차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입원 진료 기록·지배인에게 보낸 업무 지시 문자·단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양벌규정 적용 여부·상당한 주의와 감독 면책 가능성·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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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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