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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게 카드단말기로 손님 결제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매출은 실제 사업자 것으로 다시 계산되고, 매출을 나눠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도 문제됩니다. 2009도7180·2016도539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카드사나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어서 국세청 고발이 기소의 조건이 아니고, 매출을 숨긴 부분은 세금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처벌 조항은 단말기를 하루 빌려 썼든 몇 년 썼든 같습니다.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그 매출이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신고됐는지입니다. 명의자가 매출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세금은 귀속을 바로잡는 문제에 가깝고, 매출을 나눠 세율을 낮췄다면 조세포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늘자 2024. 7.부터 2026. 6.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바로 옆 네일숍의 카드단말기로 미용실 손님 결제 일부를 받았고, 그 결제액 합계 1억 8,000만원은 네일숍 매출로 신고됐습니다. 2026. 9. 관할 세무서에서 두 사업장의 카드 결제 흐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C씨는 단말기만 빌려 쓴 것도 처벌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받는 것 자체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제3호)와 자기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제20조 제2항은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명의를 사용한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빌려준 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명의를 사용하거나 빌려준 사실이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카드 명의 관련 행위별 처벌 조항
행위금지 조항법정형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 (핵심 행)제19조 제5항 제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제20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 가맹점 명의를 빌려줌제19조 제5항 제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카드 매출채권 양도·양수제2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를 가장한 카드 자금 융통제70조 제3항 제2호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8항).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20조, 제70조

회사 업무로 한 일이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은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회사 판매대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고 거래 상대방인 제약회사와의 상호 양해를 전제로 해 회사가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알고 묵인한 거래라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매출은 세금상 누구의 매출인가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례라면 네일숍 매출로 신고된 1억 8,000만원은 미용실 매출로 다시 계산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를 정하고 있어 이 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쓴 쪽과 빌려준 쪽의 세금 문제

단말기를 빌려 쓴 실제 사업자

(불리)매출 추가 과세

  • 다른 명의로 받은 결제를 자기 매출로 다시 계산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
  • 매출 분산이면 부정행위·가산세 40% 검토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

(중립)과다 신고분 정리

  • 자기 매출이 아닌 금액을 신고한 상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 검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책임은 별도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명의를 빌려준 쪽은 자기 매출이 아닌 금액까지 신고한 셈이므로, 그만큼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나눠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인가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를 받아 자기 매출을 줄여 신고했다면 같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포탈세액은 명의자 쪽에서 낸 세금을 고려해 실제로 줄어든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40퍼센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조세포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므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단말기를 빌려주면 더 무거운가요?

적용 조항이 늘어납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의 피고인 등은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이 그 가맹점 명의 단말기로 결제해 생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사람이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하고, 의류판매상들이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에서 매출채권의 양도·양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물품 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분리 -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받은 결제를 날짜·금액별로 뽑아 실제 제공한 용역과 맞춥니다.
  • 정산 흐름 확보 - 결제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정산 기록을 정리합니다.
  • 세금 재계산 - 실제 사업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명의자 쪽 과다 신고분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해명 내용 설계 - 단말기를 쓰게 된 경위와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하되, 매출 분산 목적으로 오해될 표현을 점검합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카드사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대비해 결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가맹점 명의를 쓴 기간과 금액, 그 매출이 누구의 매출로 신고됐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추징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카드 위장가맹과 매출 귀속이 함께 문제된 사건의 세무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가맹점 명의 단말기로 받은 결제가 그 가맹점 매출로 신고됐나요?

    실제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을 다시 계산하고 명의자 쪽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2. 두 사업장의 매출을 나누면 세율이나 과세 유형이 유리해지는 상황이었나요?

    조세포탈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쟁점에 대비해 당시 경위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3.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로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를 했나요?

    회사가 사전에 알았는지와 방지 조치 자료를 정리해 양벌규정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

  4. 세무서 해명 요구나 카드사 조사 연락을 이미 받았나요?

    해명서 제출 전에 결제 기간과 금액을 특정하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맞춥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사건은 세무서 해명 요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업장의 카드 매출이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단가로 찍히면 과세관청이 쉽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해명서에 적은 경위가 곧 형사 사건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답변부터 결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세금은 두 사업장을 한 번에 봐야 정리됩니다. 실제 사업자에게 추징되는 세액과 명의자가 이미 낸 세액을 맞춰 보지 않으면 같은 매출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생깁니다. 추징이 확정되기 전에 명의자 쪽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을 함께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쪽은 처벌 조항보다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단말기 설치 지연 같은 사정인지, 매출을 나눠 세율을 낮추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조세포탈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갈립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가맹점 신청 기록이나 매장 운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와 매출 분산이 문제된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두 사업장의 신고 내역을 함께 맞춰 추징세액과 경정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건 변호
  • 매출 귀속 세무조사 대응
  • 명의자 측 경정청구 검토
  • 조세포탈 해당 여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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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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