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따로 운영된 매장
(유리)각자 신고가 맞음
- 명의자가 직접 근무하고 의사결정
- 직원·재고·계좌가 매장별로 분리
-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
형사·고소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족이 실제로 따로 운영하는 매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 운영자는 한 사람인데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나눠 매출을 분산했다면 대법원이 적극적 은닉의도의 예로 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요소, 합산 과세, 명의를 빌려준 가족의 책임을 2010도13345 판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장 사이의 직원 근무, 재고 이동, 대금 결제, 임대차 계약자를 조사 측이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 매장이 실제로 별도 운영되었다는 자료는 조사 초기에 내야 힘이 있고, 실제 운영자가 한 사람으로 정리되면 세금은 합산해 다시 계산되고 형사 쟁점이 이어집니다.
가족 이름으로 매장을 따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그 매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간다면 각자 따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실제 운영자는 한 사람인데 명의만 나눠 매출을 분산한 경우입니다.
H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매출이 늘자 2022. 1. 바로 옆 점포를 빌려 배우자 명의로 2호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2호점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습니다. 두 매장은 주방과 직원, 재고를 함께 썼고, 배우자는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만 매장에 나왔습니다. 2026. 6. 세무조사에서 조사 측은 2호점의 실제 운영자도 H씨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호점 매출 합계 7억원을 H씨 매출에 합산하겠다고 했습니다. H씨는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받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원심이 수긍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포탈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출 분산으로 실제로 세금이 줄었는지, 줄어든 세금이 얼마인지가 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나눠 누진세율이나 간이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줄었다면 그 차액이 포탈세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일반 기준은 「현금매출을 빠뜨린 개인사업자, 언제부터 가산세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사업의 실질로 가립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세금계산서 범죄에서 실제 운영자를 판단할 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지위·관계, 명의로 등록한 동기와 시기, 사업의 내용과 방식, 수익과 비용의 자금 운영, 명의자가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매장 분산 사건에서도 같은 요소로 실제 운영자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각자 신고가 맞음
(불리)실제 운영자에게 합산, 부정행위 검토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구체적으로는 누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냈는지, 직원을 누가 채용하고 급여를 주었는지, 재료를 어디서 누구 돈으로 샀는지, 매출 대금이 누구 계좌로 모였는지, 명의자가 실제로 매장에서 일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처럼 주방과 직원을 함께 쓰고 명의자가 다른 직장에 다녔다면 별도 운영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합산됩니다. 두 매장의 소득이 실제 운영자 한 사람의 사업소득으로 합쳐지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되고, 명의자가 낸 세금과의 정리가 뒤따릅니다. 부가가치세는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된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항목 | 명의로 나눴을 때 | 실제 운영자로 합산되면 |
|---|---|---|
| 종합소득세 | 매장별로 낮은 세율 구간 | 합산 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 가산세 | 없음 | 타인 명의 사업 기간 공급가액의 2% |
|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없음 | 부정행위면 40%, 아니면 10% |
| 부과제척기간 (핵심 행) | 일반 5년 | 부정행위면 10년 |
합산 자체보다 매출 분산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세금 규모를 크게 가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6조의2·제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매출 분산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그로 인해 줄어든 세금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40%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합산 과세라도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다시 나오는 세금의 기간과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의대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매출을 나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 운영자와 명의를 내준 가족이 각각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2호점의 사정을 알고 협조했다면 조세포탈 방조도 검토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의 책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나요?」에서, 명의를 빌린 쪽의 책임은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면 실제 운영자는 어떤 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명의 매장을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와 매장을 나눈 목적, 그로 인해 줄어든 세금의 규모에 따라 합산 과세로 끝날지 형사 절차로 이어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분산이 문제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포탈·명의대여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 명의 매장과 본 매장이 직원이나 재고를 함께 썼나요?
별도 운영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매장별 운영 실태를 표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명의자인 가족이 그 매장에서 실제로 일했나요?
근무 기록과 업무 메시지 등 객관 자료로 별도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매장을 나눈 뒤 세금이 크게 줄었나요?
합산했을 때와의 연도별 세액 차이를 계산해 포탈세액 규모를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매장을 나눈 데 세금 외의 이유가 있었나요?
대출, 임대 조건, 가족 사정 등 실제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목적 요건을 다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매장 분산 사건은 처음부터 탈세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에게 일을 맡기려고, 대출이나 임대 조건 때문에 명의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운영이 한 사람에게 모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매장을 나눈 시점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목적 요건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별도 운영을 주장하려면 서류의 형식보다 일상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실제로 출근한 기록, 직원과 주고받은 업무 메시지, 매장별로 따로 관리된 재료 구매 내역이 사업자등록증보다 훨씬 강한 자료입니다.
별도 운영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합산 과세를 받아들이고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매장을 나눈 것 외에 차명계좌나 장부 조작 같은 다른 은닉행위가 없었다면 그 점이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형사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나눈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포탈·명의대여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매장별 운영 실태와 합산 세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