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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면 실제 운영자는 어떤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한 사람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명의로 매출을 숨겼다면 조세포탈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 거래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10도13345·2021도710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명의를 빌린 사업은 명의자 계좌, 사업장 임대차, 카드 단말기, 거래처 진술로 실제 운영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운영자로 특정되면 명의대여죄와 함께 그 기간의 매출 신고가 맞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두 죄 모두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빌린 목적, 그 명의로 매출을 숨겼는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대로 발급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죄가 하나씩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개인회생 절차 중이던 2021. 5. 지인 명의로 인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했습니다. 매출 대금은 지인 명의 사업용 계좌와 E씨 배우자 계좌로 나뉘어 들어왔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금액만으로 했습니다. 거래처에는 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6. 5. 세무조사에서 실제 운영자가 E씨로 확인되었고, 조사 측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배우자 계좌로 들어온 4억 6,000만원이 신고에서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E씨는 명의를 빌린 것 자체가 범죄인지, 지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인지, 세금은 누구에게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한 것 자체가 범죄인가요?

목적이 있으면 범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문제될 수 있는 죄
죄명요건의 핵심법정형
명의대여(명의 사용) (핵심 행)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세포탈부정한 행위로 세금 감소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부터
가중처벌(조세)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금융실명법 위반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죄명마다 요건이 달라 하나가 성립해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채무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남의 명의를 썼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문제되고, 세금 체납이나 누진세율을 피하려 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문제됩니다. 목적을 다투려면 명의를 쓰게 된 실제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의 책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명의를 빌려 매출을 나눠 받았다면 조세포탈인가요?

숨기는 행위가 붙으면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받으면서 세무사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과 급여 일부를 뺀 자료를 건네 실제와 다른 장부로 신고하게 한 행위를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세워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판단하려면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는 명의 위장과 배우자 계좌 입금이 겹쳐 있어 각각의 경위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를 가족 명의로 쓴 부분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실제 거래대로 발급했다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3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운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했다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 이름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따져 보기
  1. 1

    실제 운영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허위세금계산서죄가 문제됨
  2. 2

    기존 다른 사업자의 등록을 이용해 매출을 옮기는 등 과세행정에 곤란을 준 사정이 있나요?

    • 예(불리)결과 명의자를 발급 주체로 보아 허위 발급이 인정될 수 있음
    • 아니요(유리)결과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그 판단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관계, 명의로 등록한 동기와 시기, 사업 방식, 자금 운영, 명의자가 발급에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을 종합해 과세행정에 곤란을 준 정도와 세금 탈루 조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인수한 다른 회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을 옮기고 그 회사의 지출 대부분이 횡령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무죄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금과 가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다시 나오나요?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된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숨긴 매출 부분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이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대응 순서

  • 명의를 쓴 이유 정리 - 명의를 빌린 시점과 이유를 채무·체납 자료와 함께 정리해 목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 매출 흐름 분리 - 명의자 계좌, 가족 계좌, 현금으로 나눠 신고된 매출과 빠진 매출을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 대조 -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 내역을 맞춰 허위 발급으로 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명의자 신고분 정리 -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과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계산될 세금을 맞춰 봅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명의자와 가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의 명의를 쓴 목적과 그 명의로 매출을 숨겼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에 따라 명의대여죄, 조세포탈죄, 세금계산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위장 사업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 실제 사업자 과세 정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무나 체납 때문에 남의 명의를 썼나요?

    강제집행 면탈 또는 조세 회피 목적이 문제될 수 있어 명의를 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2. 매출을 명의자 계좌 외에 가족 계좌나 현금으로도 받았나요?

    계좌별로 신고 여부를 나눠 숨긴 매출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3. 명의자 이름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마다 실제 공급 내역이 있나요?

    발급 건별로 실물 흐름을 붙여 허위 발급이 아니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4.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있나요?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계산될 세금과 겹치지 않게 정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명의 위장 사업 사건에서는 조사 측이 여러 죄명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죄,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죄, 금융실명법 위반이 한 사건에 겹치지만 각각의 요건은 다르고, 어느 하나가 성립한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따로 떼어 보아야 합니다. 2021도7108 판결처럼 실제 거래대로 발급한 부분은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발급 건마다 실물 흐름을 붙여 두면 가장 무거운 죄명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계산되면서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과 겹칩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명의자 신고분의 환급이나 정리 절차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매출에 세금을 두 번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분들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명의대여·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세금계산서와 매출 흐름을 실제 거래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 명의 위장 사업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세금계산서 범죄 해당 여부 검토
  • 실제 사업자 과세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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