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상가 임대료를 낮춘 계약서로 신고하고 차액을 따로 받았다면 조세포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실제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신고하고 차액을 다른 계좌로 받았다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 거짓 문서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낮춘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거짓 기재 발급, 임차인의 통정 수취도 문제됩니다. 2025도10232 판결과 이중계약서 하급심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포탈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기한이, 부가가치세 포탈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 완성되고, 공소시효 7년은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10년입니다.
임대료 일부를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차액을 다른 계좌로 받았다면, 법이 부정한 행위로 드는 거짓 문서 작성과 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누락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9년부터 대전에 있는 상가 1층을 음식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월 임대료는 900만원이었지만 계약서는 월 500만원으로 한 부를 따로 만들어 세무서에 냈고, 세금계산서도 500만원으로 발급했습니다. 차액 400만원은 매달 배우자 계좌로 받았습니다. 2026. 4. 임차인 음식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차액 송금 내역이 드러났고, 2026. 9. F씨에게도 세무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연 4,800만원씩 7년 가까이 신고에서 빠진 셈이 되자, F씨는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몇 년 치 세금이 다시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면계약서로 줄인 임대료 신고는 부정한 행위인가요?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한 행위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수익·거래의 조작이나 은폐를 듭니다. 국세기본법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가산세의 부정행위도 같은 조항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계약서를 다룬 하급심 판결들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은 사업장 임대인이 실제와 다른 이중계약서 금액으로 임대수입을 신고하고 나머지 차임은 배우자 계좌로 나누어 받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7060 판결도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를 허위 신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보았습니다. 두 판결은 과세처분 사건이지만 기준이 되는 행위가 같아 형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낮춘 금액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따로 처벌되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람이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해 거래를 양성화하고 허위 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행위 | 문제되는 책임 | 근거 |
|---|---|---|
| 낮춘 계약서로 신고, 차액 별도 수령 (핵심 행) | 조세포탈(부정한 행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 낮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임차인이 낮춘 세금계산서를 통정 수취 | 거짓 세금계산서 통정 수취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차액의 1%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
한 번의 이면계약으로 포탈, 세금계산서 범죄, 가산세가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적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따로 붙습니다.
임차인도 책임을 지나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임차인이 낮춘 계약서에 서명하고 차액을 따로 보냈다면 통정 수취가 문제되고, 임대인의 포탈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방조도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 쪽 조사에서 이면계약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송금 내역과 진술은 임대인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주고받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치 세금이 다시 나오나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10년입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어서, 상담 사례처럼 2019년부터 이어진 차액이라면 대부분의 연도가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숨긴 임대료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단위 원
| 한 해 숨긴 임대료(공급가액) | 4,800만원 | |
|---|---|---|
| 곱하기 | 부가가치세율 10% | 연 480만원 |
| 곱하기 | 6년분(2020~2025년) | 2,880만원 |
| 더하기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 1,152만원 |
| 합계 | 부가가치세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 4,032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2019년분과 2026년분, 종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형사 쪽은 연도별로 봅니다. 사례에서 숨긴 공급가액은 한 해 4,800만원이어서 부가가치세만 연 480만원이고,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가중처벌 기준인 5억원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거짓 문서를 이용했다는 사정은 고발 여부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면계약 대응 순서
- 실제 계약 확정 - 실제 임대료와 신고한 임대료, 차액을 받은 계좌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문서 정리 - 이면계약서와 신고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 자료 대조 - 임차인의 송금 내역과 진술 내용을 맞춰 금액과 기간을 확정합니다.
- 세목별 재계산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연도별로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따로 산정합니다.
- 수정신고와 진술 준비 - 수정신고 범위와 납부 계획을 정하고 조사 단계 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낮춘 계약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차액을 받은 방식, 연도별 포탈세액에 따라 형사 절차로 갈지와 다시 나올 세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소득 누락 사건의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고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나요?
거짓 문서 작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작성 경위와 관여자를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차액을 배우자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나요?
수익 은닉 사정이 더해지므로 계좌별 입금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세금계산서를 낮춘 금액으로 발급했나요?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면계약이 5년 넘게 이어졌나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전체 기간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임대료 이면계약은 임대인 쪽에서 드러나기보다 임차인 쪽 조사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인정받으려고 실제 송금 내역을 내면 그 자료가 곧 임대인의 숨긴 수입 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조사 통지를 받기 전부터 임차인이 무엇을 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면계약 사건의 쟁점은 금액보다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두 부 만든 경위, 세금계산서와 명세서에 낮은 금액을 적은 경위가 부정행위와 세금계산서 범죄를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누가 문서를 만들자고 했는지,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관여했는지도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10년 치가 한꺼번에 계산될 수 있어 형사보다 먼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연도별 계산표를 직접 만들어 조사 측 계산과 대조하면 기간이나 금액의 오류를 찾을 수 있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료 이면계약과 임대소득 누락이 문제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세액과 세금계산서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임대소득 누락 세무조사 대응
- 이면계약 조세포탈 혐의 변호
-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사건 검토
- 연도별 세액 재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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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항·제5항 제2호·제6항 제2호·제4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7060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 형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7060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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