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저장매체, 경찰이 영장 없이 주워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던져 버린 저장매체는 유류물이라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안의 파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81 판결은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 압수의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물건을 버린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숨기거나 던지면, 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고 증거인멸 시도로도 비칩니다. 수색에 이의가 있다면 물건을 버리지 말고 변호인 참여와 영장 범위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경찰이 주운 물건이라도 그 안의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불법촬영 혐의로 집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SSD 카드가 든 신발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바깥에서 신발주머니를 찾았고, C씨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 그 SSD 카드를 압수해 C씨 참여 없이 파일을 열어 보고 동영상을 출력했습니다. 재판에서 C씨는 영장 범위 밖의 파일이고 참여권도 없었으니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린 저장매체를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을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요구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개정으로 이 조항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지만 유류물 압수의 내용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은 유류물 압수를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없거나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런 외관을 가진 물건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사실을 알고 물건을 던진 뒤 소유를 부인했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와 관련 없는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유류물로 압수한 저장매체라면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임의제출물은 제출자가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유류물은 그런 제출자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압수 방식 | 영장 | 관련성 제한 | 참여권 |
|---|---|---|---|
| 영장 압수 | 필요 | 적용 | 보장 |
| 임의제출 | 불요 | 적용(제출 범위) | 보장 |
| 유류물 | 불요 | 원칙적 미적용 | 필수 아님 |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제218조·제219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반대로 영장으로 압수한 컴퓨터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파일을 찾아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영장 혐의와 무관한 PC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이를 빼면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이 적법하게 압수됐는지에 따라 범죄일람표의 항목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파일을 열어 봐도 되나요?
유류물이면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는 아닙니다. 영장 압수나 임의제출에서는 저장매체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피의자가 참여권을 가지지만,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에는 그런 피압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처럼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그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해당 부분의 최종 유무죄는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유류물 압수 증거능력 다툼 대응 순서
- 압수 경위 확인 - 압수조서에 적힌 발견 장소, 시각, 압수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영장 압수인지 유류물 압수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포기 여부 정리 - 물건을 던진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소유를 부인한 말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으면 유류물 압수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파일별 출처 구분 - 각 공소사실의 증거 파일이 영장 압수 PC에서 나왔는지, 유류물에서 나왔는지 나눕니다. 출처마다 증거능력 판단이 다릅니다.
- 보강증거 점검 - 자백한 공소사실마다 자백 말고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강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확인 -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사실마다 적용 조문을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 현장에 변호인이 있었는지나 사후에 영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바뀌므로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압수 경위 확인
압수조서의 근거 조문
- 2
포기 여부 정리
투척인지 분실인지
- 3
파일 출처 구분
영장 PC와 유류물 분리
- 4
보강증거 점검
자백만 있는 항목 확인
- 5
법정형 확인
공소사실별 적용 조문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 현장에서 물건을 숨기거나 버리면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순간 그 물건이 유류물이 되어 영장 없이, 범위 제한 없이 압수되는 길이 열립니다. 영장 압수였다면 다툴 수 있었던 관련성과 참여권 문제가 오히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적힌 시각과 장소, 발견 경위가 중요합니다. 영장 집행 몇 분 뒤에 어디서 무엇이 발견됐는지, 피의자가 소유를 부인한 말이 수사보고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무렵의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마다 증거 파일의 출처를 나눠 보는 작업이 결론을 바꿉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영장 압수 PC에서 나온 별건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빠져 무죄가 유지됐고, 유류물 SSD에서 나온 파일 부분만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인 형사 사건에서 준항고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증거 파일의 출처를 공소사실별로 나눠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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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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