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톡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근거이고, 이 조항은 2024년 10월 신설되어 그 이후 행위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받은 파일을 더 퍼뜨리지 말고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대화방에 영상이 올라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전달하는 순간 저장·시청보다 무거운 반포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하려고 원본 사진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D씨는 2025년 9월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 누군가 올린 합성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했고, 한 번 재생해 본 뒤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초 그 대화방이 수사 대상이 되자 D씨는 직접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영상이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된 것이라면, 2024. 10. 16. 이후의 저장·시청은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영상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합성 영상이 대표적이고, 음성만 합성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장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4. 10. 16. 개정으로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행위 | 법정형 |
|---|---|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상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편집·합성·가공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포·제공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상 이용 협박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2024. 10. 16. 전
저장·시청 처벌 규정 없음
2024. 10. 16.
소지·저장·시청 처벌 신설
신설 후 계속 보관
이후 소지 부분 처벌 가능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신설 전에 영상을 저장하거나 본 행위만으로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설 전에 저장한 파일을 신설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은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며 요구를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저장 시청 대응 순서
- 전달 중단 - 받은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습니다. 전달은 반포죄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수신 경위 기록 - 영상을 받은 날짜, 대화방 이름, 올린 사람, 자동 저장 설정 여부를 적어 둡니다. 고의와 행위 시점 판단에 쓰입니다.
- 임의 삭제 주의 -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피해자 신고 지원 - 영상 속 인물을 안다면 본인에게 알리고 삭제 지원 요청을 안내합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삭제 지원이 이어집니다.
- 조사 대비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저장 경위와 시청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신설 전 행위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 저장만 되고 재생한 적이 없거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다툼이 있다면 파일과 기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만 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 뒤로는 받아서 저장해 둔 사람, 재생해 본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체 대화방 하나가 수사 대상이 되면 방에 있던 사람 전원의 휴대전화가 확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영상을 받은 날, 저장된 날, 마지막으로 연 날이 신설 조항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갤러리 정보, 대화방 입장·퇴장 기록, 자동 저장 설정 화면을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 생성 일시와 재생 기록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시점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조사 전에 기기 기록과 기억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파일 수신과 저장 시점을 먼저 확정해 신설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대화방 캡처·휴대전화 저장 설정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행위 시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법 제1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