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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도박사이트를 열었다가 회원도 못 받고 닫았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도박사이트를 열어 충전·환전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면 실제로 도박한 회원이 없어도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와 대법원 2008도5282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서버 가동일과 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출석 전에 사이트를 만든 날, 서버를 가동한 날, 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닫은 날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기수 시기와 가담 정도가 이 시간표로 판단됩니다.

회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개발만 맡았는지 운영까지 했는지는 결론을 바꿀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웹 개발 일을 하던 K씨는 2025년 11월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 게임 사이트를 만들어 주고,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기능까지 붙여 서버를 가동했습니다. 가동 사흘 만에 결제 대행이 막혀 회원 한 명 받지 못하고 사이트를 닫았는데, 2026년 7월 경찰에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K씨는 실제로 도박한 사람이 없는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열기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공간을 개설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도박이 벌어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은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으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재물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용자가 실제 게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 판단
  1. 1

    사이트 제작

    개발 단계, 기수 전

  2. 2

    프로그램 시험 가동

    기수 여부 다툼 여지

  3. 3

    충전·환전 가능 상태

    재물이 오갈 수 있으면 기수

  4. 4

    실제 이용자 도박

    없어도 결론 같음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같은 판결은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생겨 영업을 더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기수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해 본 정도에 그쳤는지, 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기수 여부를 다툴 사실관계가 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 제247조의 법정형이고, 인터넷 사이트도 여기서 말하는 공간에 포함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 공간을 연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고, 직접 받는 수수료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노린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은 판돈의 일정 비율과 환전·송금 수수료를 떼어 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주기만 한 개발자도 처벌받나요?

운영자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연다는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동정범, 대가만 받고 제작을 도왔다면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반대로 일반 게임 사이트로 알고 만들어 주었고 충전·환전 구조를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기능 명세서, 대금 액수가 이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도박사이트 개설 수사 대응 순서

  • 시간표 작성 - 제작, 서버 가동, 충전·환전 작동, 폐쇄 날짜를 적습니다. 기수 시기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역할 정리 - 개발만 했는지, 운영·수익 배분에도 참여했는지 나눠 적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의뢰 기록 보존 - 의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기능 명세서를 모읍니다. 도박 사이트임을 알았는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받은 대가와 입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수익 분배가 없으면 영리 목적 공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상담 -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출석하면 역할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거나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함께 운영했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겹치므로 사이트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공간개설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박사이트 사건으로 조사받는 분들은 돈을 건 사람이 없었으니 죄가 안 된다고 믿고 출석합니다. 판례는 도박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도박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상태에 실제로 이르렀는지와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서버 로그와 결제 대행 계약 기록입니다. 충전 기능이 실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시험용 계정만 있었는지가 로그에 남습니다. 개발자라면 의뢰받은 날과 넘겨준 날, 받은 대금이 적힌 메시지를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기수와 미수, 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형량과 범죄수익 추징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익 배분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공동정범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자료를 지웠다면 수사기관은 서버 압수 결과만으로 역할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공간개설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서버 가동 시점과 관여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기수 여부와 공범 형태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이트 제작 의뢰 메시지·서버 가동과 폐쇄 기록·받은 대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 여부·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출석 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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