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해외로 도망가려는 채무자를 붙잡다 다치게 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해외로 도망가려는 채무자를 붙잡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구행위는 좁게 인정됩니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상당한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담보나 국내 재산이 있었는지와 상처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출국하려 한다면 몸으로 막기보다 대여 자료를 챙겨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가압류는 판결 전에도 할 수 있고,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재산을 묶어 둡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나가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남은 예금·부동산·임차보증금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0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10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지인이 해외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공항에 가서 출국하려는 지인을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인이 뿌리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팔을 세게 잡아당겨 지인이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지인은 B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하려는 채무자를 붙잡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자구행위 등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한 행위도 따로 문제 됩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어서 채무자를 현행범처럼 붙잡아 둘 근거가 없고, 강제로 끌고 가면 체포죄가 검토됩니다. 체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면 자구행위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담보나 국내 재산이 있어 가압류 등 법정절차를 쓸 수 있었다면 자구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요건 | 따지는 사정 |
|---|---|
| 법정절차로 보전 불가 | 가압류·담보·국내 재산 유무 |
| 실행불능·현저한 곤란 | 출국 직전 등 급박함 |
| 상당한 이유 | 붙잡은 방법·시간·상처 정도 |
| 정도 초과 | 유죄,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법정절차로 보전 불가
- 따지는 사정: 가압류·담보·국내 재산 유무
- 실행불능·현저한 곤란
- 따지는 사정: 출국 직전 등 급박함
- 상당한 이유
- 따지는 사정: 붙잡은 방법·시간·상처 정도
- 정도 초과
- 따지는 사정: 유죄,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출처 - 형법 제23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대법원은 자구행위를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토지 인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막은 사안에서도 법정절차를 밟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며 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저지도 출국 직전이라는 급박함, 다른 보전 수단이 있었는지, 상처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자구행위가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도를 넘은 과잉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아 유죄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오래 붙잡아 둔 경우처럼 수단이 지나치면 감면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어떻게 지키나요?
가압류로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먼저 묶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채무자가 출국하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 1
재산 확인
예금·부동산·보증금
- 2
가압류 신청
보전의 필요 소명
- 3
대여금 소송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 4
강제집행
가압류 재산 본압류
채무자를 다치게 한 뒤 대응 순서
- 상처 확인 - 채무자의 진단서 내용과 상처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처가 가벼운지가 상당성 판단에 쓰입니다.
- 당시 상황 기록 - 출국 시각, 붙잡은 시간, 주고받은 말을 적어 둡니다. 공항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보전을 요청합니다.
- 채권 자료 정리 - 차용증·이체 내역·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권이 있었다는 점과 급박함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수사 대응 - 자구행위나 과잉자구행위를 주장할지 정해 진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 가압류와 소송 -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형사 사건과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에게 담보나 국내 재산이 있었는지, 붙잡은 시간과 상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도망가려는 순간에는 붙잡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는지, 채무자 재산이 국내에 남아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급박했다는 주장은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출국 예정 시각, 채무자에게 보낸 변제 독촉 문자, 공항에서 붙잡은 시간이 자구행위와 과잉자구행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공항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사건 직후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는 상당성 판단과 형의 감면 사유로 쓰이고, 민사에서는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 쓰이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생긴 폭력 사건을 수사 대응과 재산 보전 절차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채무자의 진단서,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자구행위 해당 여부와 과잉자구행위 감면 가능성, 국내 재산 가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형법 제276조 제1항
- 형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 형법 제2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